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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일반직들은 왜 학교 근무를 기피할까?

얼마전 「일반직 ‘중도하차’로 수천만원 예산낭비 하다니(2006.3.18)」라는 제목하의 e-리포터 글이 하나 올라와서 곰곰히 읽다가 그에 대한 필자의 사견과 발생원인을 나름대로 밝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이 글을 쓴다.

우선 이 글은 교육행정직(주로 시도에서는 행정실장으로 통칭하나 이하 글에서는 일반직이라 칭함)을 중심대상으로 썼으며, 일반직의 주업무가 회계와 관련되므로 업무는 회계와 관련지어 쓴다.

학교조직에서 일반직 구성원간의 갈등

첫째, 일반직과 교장의 관계이다. 학교장은 교원이지만 교육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기관의 체계상 학교장의 지위는 수직적 계열을 갖는 명령계통의 중간에 서서 상급기관에서 하달된 지시를 교사에게 전달하고 교사의 요구를 상급기관에 반영하는 중재적·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직과 학교장과의 관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이라는데 있다. 교장을 명령기관으로 행정실장을 출납기관으로 나눈 것은 단지 상명하복의 관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상호견제를 통한 회계 부정방지라는 제도적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갈등은 여기서 발생한다. 법을 준수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집행하면 하등 문제가 없으나 가끔씩 ‘융통성, 좋은게 좋은 식이다(?)’라는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뒤치다거리를 해야하는 행정실장은 교장과 더불어 범법자가 된다.

즉, 상호간에 적절한 균형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통모할 경우 갈등은 없는듯 보이나 회계범죄가 이루어지며, 그 반대의 경우에(교장이 부정직하던, 행정실장이 부정직하던)는 심각한 갈등의 양상이 나타난다. 일반직중에서 학교에서 소위 변태지출(업자에게서 물건을 받지 않고 영수증만 받되 대금송금후 되받아 횡령하여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학교근무가 할 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자는 그런 부정한 짓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현실적인 힘의 역학관계에서 그것이 쉽지 않음은 학교근무자라면 잘 알것이다.

둘째, 일반직과 교감의 관계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에는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校務)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교무를 관리하고”라는 규정의 해석상 校務란 학교의 모든 사무를 말하며 행정실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교감은 행정실을 관리(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견으로는 교장이 궐위시에는 당연히 교감이 그 업무를 대행하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교장이 있을 경우에도 처음에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식을 본다면 교감이 행정실장 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듯 싶다. 단, 행정실장의 업무중 회계와 관련된 것은 교감의 권한과 책임 밖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아야 할 것이며, 서로가 업무의 권한을 인정하여 민주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직과 교사 간의 갈등은 주로 교재 물품구입 등과 관계되어 일어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다. 일반직 존재이유는 ‘교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공적인 교원의 교육활동에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일반직과 기능직간의 갈등은 주로 나이어린 행정실장이 부임했을 경우 명령계통의 혼선으로 인한 갈등이 있다. 주로 4,50대인 사무원과 조무원들이 있을 경우 통솔력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며 원만한 직장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때는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호 노력이 있어야 겠다.

업무로 인한 갈등

학교에는 거대한 교원조직이 둘 있다. 교총과 전교조로 대변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들로 인하여 학교내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교원의 교육환경과 근무여건이 과거보다는 상당부분 개선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일선학교에는 이른바 ‘교원 잡무경감’ 이라는 교육부 지침과 함께 교원단체의 요구하에 추진되는 일이 많다. 교원이 본연업무인 교육에 전념토록 하는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학교 업무라는 것은 풍선효과가 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적 생각이 전부는 아니다. 누군가 하되 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보조원을 둘 수 있게 하는 예산과 정책이 따르지 않으면 조직이기주의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도단위 학교의 나홀로 실장이 있는곳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행정실에서 실장 혼자서 이것저것 업무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교무실에는 교원업무 보조원이 배치되어 교감업무를 보조하는데 비해 행정실장에는 행정보조원이 없어서 일이 힘들다는 하소연이 많다. 원천대책은 인사담당자가 신규 9급공무원을 나홀로 행정실장으로 발령내어 바보로 만드는 짓을 규정으로 정해 금해야 한다.

이원적 조직구조로 인한 갈등

앞에서 가끔씩 중복으로 언급된 내용이 있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교육청에서 조사한 수치로 말하고자 한다.

사례 1) 대전시 교육청 사례 : 대전시교육청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2005.10.25부터 열흘간 일반직 555명(7급 이상)과 기능직 886명 등 총 1,4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교육행정공무원 95%가 직무만족인 반면 업무량 과중은 57%로 응답하였다고 한다. 특히, 선호하는 근무기관을 보면 일반직 40.1%가 시교육청을 꼽았고 직속기관 22.4%(81명), 중학교 13.8%(50명), 지역교육청 11.0%(40명), 고등학교 9.4%(34명), 초등학교 3.3%(12명) 순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사례 2) 경남교육청 사례 : 교육행정직의 근무태도가 학생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교사들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 520명중 직·간접 영향이 있다가 63%(328명), 간접영향이 있다가 20%(105명), 직접적 영향만 있다가 3%(14명), 직·간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14%(73명)로 교육행정직의 근무태도가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이 86%(447명)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직공무원 200명에게 교사와의 갈등 또는 열등감을 느낀다면 무엇 때문인가라고 물었더니 그 결과는 급여의 차이에서 41%(82명), 처우의 차이 36%(72명), 사회인식 및 직종의 차이 23%(46명)로 나타났다.

신세대의 직업에 대한 사고방식 전환

요즘 신규 일반직을 보면 이른바 X-세대를 지나 N-세대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직업에 대한 관점은 평생직종은 원하대 평생직장을 원치 않는데 있다. 즉, 공무원 직종은 원하대 반드시 교육행정직은 원하지 않는다. 이보다 여건이 더 좋은 곳, 급여가 더 많은 곳, 야근이 적은 곳이 있다면 미련없이 과감히 떠난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냥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 필자도 정통부(우체국) 공무원을 1년 하다가 그만두고 이곳 교육행정직으로 전직하였다.

해결책은 없는가?

학벌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실력을 갖추고 능력이 있으며 일할 의욕이 있는 신규 일반직들이 들어온지 몇달만에 사직하는 이유를 적어 보았다. 물론 그들이 들어온지 며칠만에 이러한 분위기를 모두 감지했을리는 만무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힘들고 자존심이 상한다 하여 못참고 뛰쳐나간 그들만을 탓할 수도 없다. 근무여건이 조금 더 나은 도단위 학교를 버리고 도시(특히, 광역시)로 다시 임용시험을 보려는 현직 교사와 일반직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수 있겠는가?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도단위 학교는 교원에 비하여 일반직들의 근무여건이 더 열악하다.

자, 그렇다면 원인이 이렇게 나왔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특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몇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글을 맺는다.

첫째, 학교 행정의 투명성이다. 학교 예결산(지출사항 포함)을 철저히 공개하고 투명화해서 회계부정을 없애야 한다. 형식적인 공개가 아닌 실질적인 확인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외부인 감사 시스템도 필요하다. 더불어 교직원들은 학교예산을 쌈짓돈으로 여겨 횡령과 유용할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교직원 사회의 질적향상도 동시에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일반직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운영의 민주성 확립이다. 모든 학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을 배제하고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는 학교에서는 필수적으로 회계부정과 교직원간 반목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셋째, 일반직의 교육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단순히 서무(庶務)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닌 교육활동 지원의 당당한 주체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직원 상호간 많은 대화가 필요하며 공존공생하는 삶을 느끼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합리적인 인사제도와 보상제도의 실천이다. 특히, 경험없는 신규 일반직을 행정실장으로 보직하는 것은 엄금해야 한다. 지금처럼 불명확한 인사제도와 보상제도로는 일반직의 사기만 떨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직장 분위기만 망칠 뿐이며 궁극적인 피해자는 배우는 학생들이 된다.

넷째,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것이다. 쓸데없는 일은 과감히 줄이고, 교직원에게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과거 행정과 규정에 얽매여 답습행정을 고수한다면 행정혁신이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래야만 일이 줄어들어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공무원 단체의 활성화다. 공무원 단체의 순기능중 깨끗한 직장문화를 이룰수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여 부패와 구악(舊惡)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단위 체제로 교육행정연구회가 활성화되어 자기연찬의 기회를 부단히 가져야 한다.

여섯째, 선배 일반직들이 후배들을 다듬고 보듬어 주는 따뜻함과 섬세함이 필요하다. 앉아서 도장만 찍고 사인하는 일만 하는 소수 일반직들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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