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교육계 안팎에서는「교장공모제」를 둘러싼 찬반공방이 뜨겁게 불붙고 있다. 아니 찬반공방이라기 보다는 교육혁신위와 정부당국이 각계각층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이를 연내에 시범학교지정 운영을 시작으로 기필코 강행하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이에 반발하는 각 교원단체등의 저지운동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그 강도가 더욱 높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교직을 떠나 있는 필자도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여기저기 기회 있을 때마다 반대의사를 표명하곤 하는 중이다.
그런데「교장공모제」를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반대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 주장들은 서로 공통점이 많아 거의 이구동성에 가까운 내용인걸 보면 아마도 그 주장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공감대를 널리 형성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 같다. 그 내용들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일이 밝히는 일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거꾸로, 혁신위와 정부당국이「교장공모제」를 뜬금없이 들고 나와 이토록 교직사회 뿐 아니라 일반사회 까지 벌집을 쑤시듯이 소란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차분히 짚어 보면서 이문제가 왜 합당치 않은 것인지를 따지고 싶다.
교육혁신위와 정부당국은 현행 교장승진제도가 문제투성이로서 이대로 교장 임용제도를 계속해나가면 한마디로 교육은 실패할 뿐이기 때문에 「교장공모제」가 아니면 교육의 미래와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행 교장 승진 임용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조속히 그리고 과감히 개선 보완하는 일이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론이다.
그런데 여기서 교장임용제도중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현행제도가 있다. 바로「교장공모제」의 와중에 묻혀 그 개념조차도 희석된 가운데 그러나 지금도 소리 없이 시행되고 있는 「교장초빙제」이다.
일부 해당학교의 교장과 학운위원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교원이건 학부모이건 교육정책 당국이건 일선학교이건 관심의 테두리밖에 밀려나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온갖 오류와 부당성과 비리등이 알려지지 않는 채 그 독성이 날로 퍼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만약 혁신위나 당국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현행 교장 승진 임용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치며「교장공모제」의 당위성을 논할 때 당연히 대두되었어야 할 현행「교장초빙제」에 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교장초빙제」는 그 이름이 허울 좋을 뿐 당초 탄생부터가 편법이었다. 언제였던가 교장임기제가 시행되고 보니 남보다 일찍 40-50대에 교장 승진이 된 사람이 임기(중임포함8년)를 모두 마치고서도 교원정년(62세)은 아직도 멀었을때 당연히 평교사로 돌아가야 하고 그게 싫으면 명예퇴직을 하도록 하는 권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은 그리 쉽게 교장직을 물러나지 않으려 하니 자연히「교장초빙제」라는 돌파구를 찾게 되고 또 실제로 그들에게 안식처 역할을 「교장초빙제」가 충실히 해온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초빙교장이 다 그렇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이점 오해 없기 바란다. 그러나 필자의 주장이 허황된 소리가 아니란 걸 밝히기 위해서 필자는 정식으로 교육당국에 다음 자료를 요청하는 바 이다.
「교장초빙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2006.9.1)까지 ▶초빙교장으로 임용되었던 사람들의 명단 ▶초빙교장으로 임용당시의 잔여교장임기 / 잔여정년연수 ▶초빙교장 임기를 마친후의 근무년수 / 근무직위 ▶초빙교장으로 근무한 학교에서의 특기할 만한 경영실적
물론 위자료는 인사상의 대외비임으로 모두 필자에게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국에서 이 통계자료를 검토해본다면 「교장초빙제」가 왜 태생부터 편법이었으며, 문제점이 들어났다면 왜 표면화 되고 개선되지 않은 채 오늘 까지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명백히 따져보기 바라며, 만약에 아무리 분석을 해보아도 필자의 주장은 교육당국을 묘욕하기 위한 헛소리임이 들어난다면 필자는 어떤 책임추궁도 달게 받을 용의가 있다.
해마다 학기말(2월말과 8월말)이 되면 교장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년이 아직 남아 있는 교장들이 예외 없이 기웃거리는 학교가 있으니, 규모가 작고 그 학교 교장이 퇴임하거나 전근되는 학교로서 우선 그 학교 교장과 학운위원에게 접근하여 먼저 「초빙교장제」시행학교 지정을 상부로부터 받아내도록 회유한다. 지정을 받고 안받고는 당해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교장의 권한으로 학운위 심의를 거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거꾸로 초빙교장으로 가고 싶은 사람의 욕구에 따라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현 교장이 지정신청을 하게 되는 웃지 못할 형국이 연출되는 것이다.
그다음 수순으로 학운위로부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시도 교육청에 초빙교장으로 추천이 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별다른 심사없이 초빙교장으로 임용되도록함으로서 마침내 이 교장은 무난히 원하던 학교에 초빙교장으로부임한다. 부임해서는 물론 다른 교장보다 그 이름부터 다른 「초빙」교장으로서 훌륭한 경영능력을 발휘해서 낙후되어 있던 그 학교를 눈부시게 발전 시켜 놓은 후 영광스러운 퇴임을 하거나 그래도 정년이 남았으면... 뭔가 다른 방도를 찾아서라도 교장을 놓지는 않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운영되는 제도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비리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건가?
우선 대상이 될 만한 학교를 물색하여 그 학교 교장과 학운위원으로부터 지정학교 신청을 해줄 것을 부탁해야한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일들이 간단히 전화로만 가능할까? 더구나 이때 그 학교가 교장초빙의 필요가 없어 거절한다면?
초빙교장학교로 지정이 되고 나면 이제 공모에 의해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학운위가 추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복수로 신청된 대상자들 중에서 추천의 영예를 얻으려면 희망자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당선이 될까? 더구나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의 대부분은 「교장초빙제」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초빙교장이 된 뒤에도 교장은 학운위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고 만약 눈치만 살핀다면 학교경영에 자기의 소신을 살리기는 어려울 게 뻔하다.
대략 이런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교장초빙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끝으로 또 한가지 교육당국에 질의하겠다.
위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현행「교장초빙제」를 앞으로 검토 없이 계속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교장공모제」가 완전 정착되면 자동적으로 폐기 될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런데 만약 시행하려고 하는「교장공모제」가 거센 반대에 부딛쳐 무산되고 만다면 현행 일반 교장임용제와「교장초빙제」는 아무런 손질없이 무한정 지속해 나갈 것인가?
혁신위와 정부당국이 교장승진임용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지지도 받지 못하는 「교장공모제」를 내세우기에 앞서 원점으로 돌아가 「교장초빙제」를 포함한 현행 교장 임용승진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을 토대로 백년대계를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