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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있어서야

세계인들의 필독서인 그리스․로마신화에 나오는 얘기중에서 영웅 테세우스가 죽인 강도인 프로크루스테스는 길목을 지키다 희생자를 만나면 그를 자신의 침대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 침대에 뉘인 뒤 침대보다 짧으면 늘리려고 잡아당기다 죽이고, 침대보다 길면 긴 부분을 잘라 죽였다고 한다. 이처럼 자신의 기준을 정해놓고 타인에게 맞추기를 강요하는 사람, 또는 그 습관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부른다.

이러한 교육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전 국회 열린우리당 소속 이은영 의원의 국감 자료에 의하면 교원들의 촌지수수에서는 엄격한 징계잣대를 들이대던 교육청 감사담당자들이 직원의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들쑥날쑥한 징계를 했기 때문이다.

일례를 들면, 지난 2003년 서울 모초등학교에서 1,100만 원을 횡령한 모씨는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듬해 모지역교육청에서 5,125만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5년 서울시교육청은 4,394만 원을 횡령한 모 초등학교 직원에게는 파면처분을 내렸다.

범죄라 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는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위의 몇가지 사례에 대하여 비슷한 금액에 대하여 누구는 중징계를 받고, 누구는 경징계를 받아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자칫 공금횡령에 대한 양정기준이 비위의 경중과 고의성 유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주관적 판단을 부를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무줄 잣대가 있음으로 인해 범죄의식에 대한 도덕적 마비와 징계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인해 너도나도 억울하다는 촌극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無錢有罪 有錢無罪를 넘어 교원과 비교원으로 나뉜 아전인수식 양정기준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말이다.

법은 최소한이어야 되지만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모 신설중학교의 납품과 관련한 리베이트 회계문란 사건에 대한 교장과 행정실장의 징계 또한 문제가 있다. 회계책임자인 행정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학교 총책임자인 교장에 대한 경징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그 권위가 서는 것이다. 더불어 미래사회를 이끌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청렴하고 도덕적인 교육관을 재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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