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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관외출장 공개를 통한 행정 투명화 실천하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과 그들과 관련된 일련의 공무원들이 특정한 목적 없이 유람성 해외연수를 거리낌 없이 다녀와 문제가 된 적이 자주 있었다. 특히 며칠 전에는 경기 모 지방의회 의원들이 2006년 예산을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해야 하므로 12월 말일에 부랴부랴 유럽으로 유람성 연수를 다녀와 여론과 시민단체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그에 대하여 해당의회가 구구절절한 변명을 늘어놓지만 여행 일정표와 다녀온 후 견문을 의정에 반영하는 여부를 본다면 목적은 더욱 분명해 진다.

이러한 일이 어디 선출직 공무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

작년에 모 도의회 교사위 소속 도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몇몇 일선 학교장들이 출장비를 펑펑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었다. 2006년 1~9월 사이 학교장의 출장일수를 보면, 100일 이상 출장을 이유로 학교를 비운 학교장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한 학교장은 출장일수가 180일간이었는데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매일 출장이었다."면서 "2006년에도 출장일수가 많은 학교장이 여러 명 있었다."고 말했다.

출장에 따른 여비지급액을 보면 대개 학교장의 경우 9개월간 총 100~300만원 사이였다. 그런데 500만원 안팎까지 지출한 학교장도 상당수 되었다. 그 가운데 모 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장의 여비지급액은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초등학교는 교장의 출장비용으로 지난 9개월간 총 522만원을 지불했다. 이 교장은 2006년 8월말에 정년퇴직했는데, 2005년 1~8월 사이 출장비로 총 509만원을 수령했다. 이 교장은 2005년에는 전체 교직원 57명의 연간 여비 3100만원의 16.6%인 502만원을 출장비로 수령했고, 2006년 8개월 동안 수령액이 지난 한 해 수령액보다 많았다는 것.

이러한 사례는 비단 학교만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사례이다. 물론 불요불급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이 출장을 갈 수는 있다. 기관 운영을 위해 당연히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우기 위해 출장을 가는 것이 잘못은 아니며, 이로 인한 실비변상의 개념으로 출장비를 받아 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근 다른 곳의 학교장 보다 출장이 특이하게 많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출장에 따른 출장비를 타내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른바 눈먼 돈을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고를 축낸 것이다.

이런 것에 더해 소위 ‘위로출장’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도입하여 2박 3일간의 가짜출장을 달아주고 몇 십만 원의 출장비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못된 관행도 암암리에 행해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기관장 입장에서는 고생하는 교직원을 위로하고 싶고,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이런 것을 위해 국고를 축내 생색을 내는 것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그저 따뜻한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해서 교직원을 위로하고, 술 한 잔 나눠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돈 얼마에 영혼을 서로 팔게 하고, 양심을 더럽히는 그런 것은 서로가 하지 말아야 할 舊態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오늘 한겨레를 보니 외교통상부에서 공무원의 해외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고 한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본다. 당당히 출장을 간 것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떳떳해 질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를 우리 교육계에도 도입하면 어떨까? 관내출장 같은 것은 너무 많으니 제외하고, 관외출장 중에서 1박 2일 이상 되는 것은 학교 홈페이지나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다. 어떤 근거와 목적으로, 어디로, 출장비를 얼마 받고 다녀왔는지를 공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검증을 해 줄 것이고, 쓸데없는 억측에 시달릴 필요도 없다. 더 나아가 소수로 인한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지만, 잘못된 출장관행과 이로 인한 국고낭비까지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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