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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르바이트 제대로 알고 하자!

경북도교육청 '꼭 알아야 할 관계법' 배포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자립심 향상 및 소비 욕구 충족을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개요'를 배포하고 학생들이 저임금, 임금체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취업 기준=취직을 할 수 있는 최소연령은 만15세로 정하고 있지만 만13세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받아 취직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디오방, 노래방, 숙박업, 소주방, 호프,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를 잘 확인하고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러한 문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

◇임금 및 조건=연소자도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같은 회사에서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일을 하는 경우 성인 최저임금의 90%(2001.9.1∼2002.8.30 1,890원)가 연소자의 최저임금이 되고, 6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성인의 최저임금(2,100원)과 똑같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로 확인할 수 있다.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을 한다면 휴게·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하루에 4시간 일한다면 30분 이상을 쉴 수 있으며 1개월을 개근했다면 월간휴가(1일)를 받을 수 있다.

◇이럴 땐 이렇게=일정 기간동안 일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 때까지 일한 날에 대한 보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보수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직접 지급돼야 하고, 현금대신 물건 등으로 대신 받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해도 사업주가 치료를 해줘야 한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회사 근처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혹은 민원실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544-50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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