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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학특법' 위헌제청으로 학교설립에 暗雲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특법') 일부 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이 되었다. 2007년 1월 8일에 헌법재판소에 대전지법과 부산지법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에 앞서 이 법률의 위헌여부가 판결의 전제조건이 되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된 것이다.

학특법의 제정 목적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 규정 중에서 100세대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대전의 건설업체와 부산의 모 공공기관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게다가 자신들이 낸 부담금에 대해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서 만일 위헌판결이 날 경우 모두 되돌려 줘야할 상황이다. 이러다 보면 가뜩이나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이중삼중의 고충을 겪게 된다.
특히, 경기도 같은 곳은 수많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학교신설 수요가 폭증하여 위헌판결이 날 경우에는 교육여건개선은 물 건너가게 되며, 70~80년대의 콩나물시루 교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입게 될 것이며, 단위학교의 혼란과 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이 예상된다.

가장 먼저 비판받아야 할 것은 위헌가능성이 있는 제대로 되지 않은 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교육부겠지만 지금에 와서 누구 탓만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느낌이다. 갈수록 교육재정 확보를 하기가 어렵고,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신설 수요는 자꾸 늘다 보니 고육책으로 학특법을 제정한 것이지만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아울러 학특법에 규정된 학교용지매입비의 절반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전국의 지자체장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만 해도 435억 원 정도를 대전광역시에서 받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금액의 차이만 있지 전국이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법상으로는 절반을 부담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불이행으로 인한 벌칙규정이 없다보니 무시 하고 있다. 더욱이 업무만 달리하고 있는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간 소송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치단체장의 양심에만 의지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처럼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부담금을 찾기 위하여 소송까지 불사한 일부 건설업체의 행태도 비난받을 만하다. 공동주택을 신설하여 이익을 얻었고, 인구증가의 원인제공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국가에 재정이 넉넉하여 부담금 같은 것을 따로 걷지 않는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그러하지 않으니 말이다.

이제 모든 결과는 헌재 재판관의 방망이에 달려있다. 사견이지만 2005년 입주예정자가 부담토록 했던 구 학특법의 위헌판결 판례를 본다면 이번 판결도 위헌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대책협의회를 꾸려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대책수립은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조만간 해당지역의 학교설립이 불가하다고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에도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려 추진 중이다. 또한 언론계에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려 하는데 여론이 호의적으로 대해줄지는 회의적이다.

훌륭한 理想과 바람직한 법논리만으로 개인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겠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그것들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전부터 대통령 후보들은 GNP 대비 교육예산 6%를 확보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공약들은 空約이 된지 오래다. 경기침체로 인한 양극화로 인하여 사회비용에 더 예산이 투입되고,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비용도 천문학적으로 투입되는 이 마당에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교육 인프라인 학교설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임에 틀림없다. 위헌판결 여부를 떠나 교육예산은 어떤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 효과가 10년, 20년 후에 나타나 당장 표가 되지 않겠지만 정치하는 분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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