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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우리 농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정장선의원 등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


학교급식에 쓰여지는 식재료에 국산 농수축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장선 의원 외 22인은 최근 국산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학교급식 식재료에 최대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경우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수급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또 학부모 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는 식품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되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거나 식재료 구매시 보조하는 형태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논의 끝에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부의 이유는 ▲식품비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없이는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WTO 협정 위반 등 통상마찰의 실마리를 제공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장치 미비 등이었다.

일본의 경우 일부 시정촌별로 자기고장 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법에서 식재료를 가능한 한 미국산 농산물 및 미국산 농산물로 제조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현물대신 보조받은 현금으로는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이 잉여농산물 소비촉진차원에서 도입되었고 농무성이 직접 농산물을 구매해 주정부 교육담당부서에 공급하는 현물지원 방식과 농산물의 과잉생산시 보너스물자를 지원하는 정부조달 형태를 취해 이미 WTO 정부조달협정에서 예외 인정을 받은 사항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식품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삽입하고 식품비를 지원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기관의 정기적 검사를 도입하고 미국의 경우처럼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등 지난 국회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사항을 담고 있다.

정장선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이나 통상 문제에서도 해법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통과가 쉽진 않겠지만 캠페인과 입법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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