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를 영사교사로 하는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감안 교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학교급식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려 관련법 개정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열린 '식품위생직의 영양교사화'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영양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영양사에게 영양교사자격을 부여하고 학교급식법과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영양교육의 근거와 주체를 명시하는 한편, 교원인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학교영양사에게 영양교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영양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영양교육과 관련된 교직과목과 교과교육과목을 이수토록 하고 ▲영양사 임용시험에서도 이들 교과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급식학교의 현직 영양사들에게는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과 교과교육과목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게 해 영양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또 "영양교사화로 인한 추가 인건비 규모는 1999년 기준 약 121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교육예산의 규모(2003년 24조원)나, 인건비 그리고 각종 교육사업비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부담을 유발하는 금액은 아니다"며 "과도기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영양교사를 두되 영양사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직 학교영양사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5년 정도 연차적으로 영양교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묘 서울보건대 겸임교수도 "인식의 전환과 교육적 사고의 견지에서 식생활과 영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영양사의 영양교사 전환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송교수의 제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조성희 청량고 교감은 "영양사들이 영양교육에 전념하다 보면 오히려 영양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는 학교급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에 충실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학교 영양교육은 독립된 교과목으로서보다는 통합교육적 차원에서 다학문적으로 접근하는 현명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영양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영양교육의 필요성과 학교 영양사의 영양교사화와 영양교과 신설은 별개의 문제"라며 "영양교사자격제도화를 논의하는데 있어 교직사회가 이를 교원양성·임용제도의 변화, 교원인력구조의 재편으로 받아들여 반대여론이 폭넓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일용직 영양사들을 정규직화하고 학교 급식의 여건을 개선하는 일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먼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영양교육을 누가 어떻게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