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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산확보위한 투자분석 明文化

'인적자원법'시행령 입법예고


교육부는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인적자원 개발회의 운영, 각 부처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은 지난 8월 제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주요내용은 ▲매 5년마다 마련되는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시행 마지막 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3월 10일까지 수립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장관은 이를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교육부 장관, 행자부 장관, 과기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교문수석 및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두는 실무조정회의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 행정기관의 1급, 또는 3급의 공무원으로 구성 ▲교육부 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해 3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해 평가단을 구성 ▲교육부 장관은 투자분석지침을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해 수립하고, 이를 해당 부처의 장에게 통보해 다음해 예산에 반영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1급이나 3급, 지방자치단체는 2급이나 4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 ▲실적평가를 위한 지표나 투자실적의 분석에 대한 업무 등을 지원할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는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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