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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학교설립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드디어 택지개발 지구 내 학교설립 비용에 대한 교육청과 개발업자간싸움이 벌어졌다. 신문기사(연합뉴스, 2007.8.8. 기사참조)가 언제 나오냐의 시기만 문제였지 이것은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이었다. 올 2월까지 학교설립 담당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戰雲이 현실화된 것이다.

지금까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신설 비용은 전액 교육청(국고에서 전액 교부)이 부담하였다. 이전에는 택지개발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서 학교신설에 대한 교육재정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십여 년 전부터 서서히 택지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문제점은 예견됐다. 대규모 택지개발은 민간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토지공사가 해당 지역의 땅을 수용하고 개발에 적합하도록 정리하여 민간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개발비용을 얹어서 부지를 넘기는 형태가 많다. 민간 업자는 개발비용에 건축비용 등을 더 얹어서 입주자들에게서 이윤을 더 취한다. 그 대상에는 학교부지를 사서 학교건물을 지어야 하는 교육청도 해당된다.

이러다 보니 국가에서 허가한 합법적 토지투기꾼인 토지공사가 일은 다 벌여놓고 거기에 몰려든 민간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고, 교육청은 그 뒤치다꺼리를 다 하려다 보니 교육재정이 구멍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만 해도 2006년 말에 1천억 원이 넘는 빚이 있어서 하루 이자만 3천여만 원 나갈 정도로 쪼들렸으나, 올해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약 4백억 원 가까운 빚을 갚았다. 빚으로 인한 이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쓰여야 할 돈이 학교설립 비용을 위한 빚잔치로 모두 새나가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규모가 더 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일단 대전시교육청이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설립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조치는 적절하다고 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현재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대전의 인구가 늘지 않는데 있다. 150만 명을 돌파하지 못한 지 몇 년이 지났고, 대부분의 인구이동 형태가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옮겨가는 수평이동 현상을 보인다. 즉, 현재의 학교수로도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는 갖춰져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개발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수요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학교설립 비용은 당연히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학교시설은 도로, 공원 등과 같이 공공시설로 분류해서 개발지역에서 이익을 취한 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당연한 논리다. 현재 학교를 공공시설로 분류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말이다. 이에 대해 개발업자들은 학교설립 비용까지 부담하면 분양가에 부담해서 입주자가 피해를 본다는 해괴한 논리를 전개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작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대형건설업체들의 막대한 순이익금 발생과 현재 분양가의 반값으로 분양해도 이익이 남는 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개발업자들은 양심껏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입주자들의 고혈을 빨아내 학교설립 비용을 대겠다는 것은 파렴치한 말이다.

대전시교육청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비슷한 사례에 직면해 있을 것이다. 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설립 시에는 반드시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서(말이 협의지 사실은 인허가에 버금가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 이것을 무기로 개발업자들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이 발맞춰가며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후임자의 말을 듣고 고생이 많겠지만 반드시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고생해야겠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러한 어려운 작업을 통해 필요하지 않은 곳에 사용될 교육재정이 절약되어 반드시 쓰여야 할 교육여건 개선에 올바로 사용되어야만 敎育立國이라는 명실상부한 국가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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