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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운위 특강> 회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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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3.08 00:00:00
학운위가 하는 일은 대부분 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지므로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기본지식, 회의절차, 유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회의의 종류
시기에 따라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학운위가 각 시·도 조례 등 법령으로 정한 기일에 개최하는 회의를 정기회라 한다.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로 학교장 혹은 일정 비율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조례에 따르면 학운위의 회의일수는 1년간 30일을 넘지 못하므로 회의의 횟수와 회기를 잘 고려해야 한다. 위원구성에 따라서는 본회의와 소위원회로 구분된다.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는 임원선출, 의안심의, 회칙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발전기금소委' `예·결산소委' 등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는 몇몇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회의진행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한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소수의 의사진행 방해를 예방하고 학운위의 심위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족수의 원칙=`의사 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열 수 있는 최소 위원수로 보통 재적위원 과반수를 기준으로 한다. 의결정족수는 안건 결정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로 일반 의결정족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 의결정족수는 특히 중요한 의안을 처리할 때 적용하는데 일반 의결 정족수보다 더 높은 숫자의 출석과 찬성을 필요로 한다.

*회의 계속의 원칙=한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겨 처리해야 한다. 단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처리 못한 안건이라도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는다.

*회의 공개의 원칙=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부모에게 회의 진행과정뿐만 아니라 사전에 회의개최를 안내해야 한다. 미리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을 통해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일반 학부모, 교사에게 알리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의 용어
*의제·안건·의안=의제는 회의 당일 논의키 위해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제목을 말한다. 안건은 의사일정 상정여부와 관계없이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의안은 많은 안건 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동의(同意)와 동의(動議)=同意는 의안이나 발언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이고 動議는 회의에서 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번안동의와 수정동의=번안동의는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해 그 의결내용을 번복하고 다시 심의·의결키 위해 발의하는 動議다. 한편 수정동의는 제안된 안건의 일부를 수정해 심사하는 動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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