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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장에 인사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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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8.02 00:00:00
현재 교육감에게 부여돼있는 초·중등 교원의 임용, 전보, 포상, 승진 등 인사권의 상당부분이 단위학교 교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金德中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16일 金大中대통령에게 교직사회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장에게 가능한 위임하겠다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또 '바람직한 교사상'정립을 위해 현장교원 20여명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교육현장 체험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수렴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사기 진작방안의 하나로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하고 교원 전문직단체를 활성화시키며 교대 및 사대에 교장-교감연수모형을 새롭게 개발 적용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 내년도 예산에 8백60억을 확보, 담임수당을 현재의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며 올 2천4백명의 교원을 금강산 연수에 참가시키고 내년에는 이를 4천명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이와함께 앞으로 교장이 될 교원은 '교육전문직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지난달 21일 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있은 교장자격연수자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교장의 '교육전문직 박사'학위 취득방침을 밝혔다.

金장관은 교장의 '교육전문직 박사'제 운영을 중·장기 종합방안에 이를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한편, 사획적 지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이밖에 교원들이 대학원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같은 학교에서 5∼6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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