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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시․군.구의 교육보조경비 안정적 확보책 필요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 사용하는 활동으로 그 사회의 교육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이 되며 한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교육재정의 확보 정도에 따라서 그 기능의 발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확보와 그 운용은 교육의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그에 따른 교육 지원활동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위축되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확충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와 함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을 요구받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교육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보가 교육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일이 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특히 유아, 초․중등교육 등 주민밀착형 교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BTL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교육투자가 확대되고, 학력인구 감소와 학교통폐합, BTL을 통한 학교설립 등 교육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재정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은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경우와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법적으로 그 비율이 정해진 재정과 비법정 전입금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시․군 및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교육보조경비는 지방교육재정과는 별도로 지방교육복지를 위하여 차별화된 지역 교육 질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교육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은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교육비특별회계자체수입 등으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 재원 중 국가 지원분이 지방교육재정의 97.4% 정도를 차지하였고, 자체수입인 수업료․입학금 등은 4.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이 거의 전적으로 국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은 중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법률로 정해진 시․도 전입금(시․도세의 서울 10%, 광역시 ․경기도 10%, 기타 도 3.6%) 조차도 시․도교육청에 전입하지 않고 있거나, 기일을 지나서 전입하는 등 교육비 지원에 협조적이지 않고 있어 교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따르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구조하에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더 많은 재정을 교육 부문에 투입할 것 같지 않다. 이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가 기초 단위 없이 광역 단위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그것도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불완전한 관계 하에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에 대한 책임 의식 없이 법정화 되어 있는 재정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보조경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액을 보면, 2001년 662억원이었는데, 2002년 1,003억원, 2003년 1,523억원, 2004년 1,984억원, 2005년 2,515로 계속 증가하였다. 2001∼2005년 평균 기초 자치단체 예산 대비 보조비율은 0.31%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 지역이 0.83%로 가장 비율이 크고, 서울특별시 지역 0.43%, 제주도 지역 0.42%, 강원도 지역 0.24% 등이다. 2001∼2005년 통합 기준으로 평균 학생당 보조금액으로 보면 전국 평균은 10.5천원이었고, 경기도 지역 45.1천원, 강원도 지역 39.1천원, 전라남도 지역 31.5천원 등이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2007년도 교육경비 보조예산 편성 현황은 총 1,361억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서 일부 시․군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최종지원 실적과 비슷하며,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성격은 교육청의 지원과 연동하는 대응 지원 사업이 698억원(51.3%), 도교육청과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 협력 사업이 139억원(10.2%), 시․군 전액지원 사업이 524억(38.5)으로 집계됐다. 지원 사업은 도내 각급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어학실 설치, 다목적교실증축, 학교도서관 설치, 급식시설 확장 및 기구 교체, 체육시설 개보수, 교육정보화실 확충 등으로 도내 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좀 지난 자료이지만 2005년도 시, 도별 교육지원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 88.0%, 부산 87.5%, 인천 80.0%, 경남 75.0% 그리고 경기도가 54.8%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황으로 보아 교육경비 보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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