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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뇌물죄 기소' 재검토 요구

교총, '대구 여교사 촌지사건' 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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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8.16 00:00:00
학부모에게 촌지를 강요하고 학부모 2인으로부터 15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이 사상처음으로 뇌물죄를 적용 기소한 사건이 한국교총의 진상조사 결과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교직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교총은 5일 '대구 여교사 촌지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9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구지검에 '뇌물죄 기소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구시교련은 4일 긴급 교권윤리위원회를 소집 교총과 대책을 협의했다.

교총과 대구시교련은 진상조사 결과 이번 기소 혐의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는 한편 이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교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촌지에 대한 최초의 뇌물죄 기소라는 법리상의 공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교총 조사에서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대구 신성초 전광숙교사는 "경찰과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촌지증여자라는 학부모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검찰의 보도자료와 관계자의 언급으로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 것처럼 '직접 찾아가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촌지공여를 인정하고 있는 장희선의 학부모에 의해서도 확인됐지만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검찰 기소내용에 따르면 전교사에게 4년전인 95년에 촌지를 주었다는 사람은 장희선과 심재두 학생의 학부모 두사람이다. 이중 심재두 학생의 학부모는 "10만원을 건냈다는 기소내용은 다른 교사를 착각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는 진술서를 이미 전교사에게 보내고 사과했다.

교총 조사에서 장희선양의 부모는 "전교사에게 김밥과 함께 5만원 봉투를 아이편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확실히 전달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하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은 언론과 검찰의 확대 해석으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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