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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우확법 제정이 최우선 교원과제"

강인수 교수, '새정부 교육과제' 세미나서 주장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교원정책에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이 꼽혔다. 한국교육행정학회가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연 '새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세미나에서 박영숙 KEDI 교원정책연구팀장과 강인수 수원대 교수는 "우확법 제정은 교직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교원정책 개혁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영숙 팀장은 "교사 증원이나 보수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고학력화 추세와 더불어 초중등 교원의 대부분이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다른 전문직이나 민간부분, 그리고 같은 교직 내 대학
교원에 비해 열악한 보수여서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교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만하고 역대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던 과제인 만큼 우선권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공약과제인 교원양성 및 자격제 개선, 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원도 재차 강조됐다. "교직의 전문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원 양성 및 연수가 현장 적합성 높게 운영되도록 지원돼야 한다"고 지적한 박 팀장은 "양성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퇴직 때까지 자격에 대한 검증 없이 유지되는 것은 문제"라며 "교사가 적합한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격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과 중등을 분리양성하고 있음은 개선돼야 한다"는 박 팀장의 발언은 양성과정의 통합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학교현장에서는 이미 초·중 통합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과정 또한 국민공통기본교과로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므로 양성체제도 이에 맞춰 개편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수업시수 법제화도 단위학교의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조속히 추진될 과제로 제기됐다. 박 팀장은 "현안으로 부각되는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할 주당 수업시수를 몇 시간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 배치 기준 또한 학교 급별, 규모별, 지역별 근무 부담의 차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학급 수만을 기준으로 교원의 배정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현행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의 제반 사정을 반영해 교원 상호간 혹은 학교간에 근무 부담의 차이는 해소돼야 한다"며 "이 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등수업시수를 법제화하고 초과 수업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방향은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런 모든 교원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팀장은 "학교행정가와 교사 집단, 교원 집단과 학부모 집단, 교직단체 집단 상호간에 발전을 추구하는 논리가 달라 정책 결정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교원 정책의 추진 과정을 알리고 의견 수렴을 위한 인터넷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고 상설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직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교원정책을 도입할 경우에도 도입 시기와 적용 방식 등은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한이 위임된다면 교원정책의 민주화와 다원화가 더욱 빨리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원정책 분야에 대한 토론에서 강인수 교수는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를 100으로 했을 때 군인이 121, 경찰이 113, 공안직이 121인데 비해 교원은 109에 머물고 있다"며 "일반공무원과 구별해 획기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확실하게 실시할 효력을 가진 우확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우확법은 "교원보수의 획기적 인상 조항을 두고 목표를 설정하고 교원보수의 특별한 우대조치를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무총리를 장으로 하는 교원처우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교원보수의 특별우대조치가 이행되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반영 의무화를 규정하고 우확법을 특별법으로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확법과 별도로 교원보수체계의 독자성을 존중해 교원보수규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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