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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공약> 이렇게 실천을 (5)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많은 교육공약을 제시하여 교육계로 하여금 많은 기대와 동시에 불안을 갖게 하고 있다. 공약 중에 '외부초빙제 보직제 포함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는 교육자에게 의문과 불안을 느끼게 한다.

교장은 한 학교의 대표자이고 학교경영과 학생교육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직위는 아주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 세계적으로 학교단위자율책임경영제를 채택하면서 교장의 행정력과 지도력, 전문성은 더욱 강조 되는 실정이다.

먼저'외부초빙제'가 그 동안 일반직들이 가끔 들먹였던 교육 외부의 일반인교장 초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교육계 전체를 흔들어 놓는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우리 나라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교장을 한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둘째, 법적으로 "교장은 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은 교사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학생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 나라 교장직에서 학생교육의 기능을 모두 빼버릴 수도 없다.

셋째, 일반인은 校務를 알 수 없고 또 敎務를 포함한 校務는 단기간의 훈련으로 습득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나 직무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은 교장을 할 수 없다.

넷째, 교장은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전문직인 교사를 지도하고 감독하기 어렵고 또한 전문직인 교사가 일반인으로부터 장학지도와 상담을 받고자 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섯째, 경영능력이 뛰어난 일반인을 교장으로 초빙하면 학교운영을 잘 할 것이라 가정하기도 하나 막상 학교에는 가르치는 일 이외에 전문경영인을 필요로 할 만큼 재정이나 인사업무가 많은 것도 아니다.

여섯째, 학교조직은 생산조직이나 정부조직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일반인이 이런 독특한 학교조직을 관리하고 경영하기 어렵다.

일곱째, 일본에서 민간인 교장을 초빙한 예가 2002년 현재 18명이 있지만 아직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성급하게 도입하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여덟째, 일반인이 학교를 관리한다는 생각은 교육이 전문화되기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자는 퇴보적 발상이다.

'교장보직제'도 교장직의 전문화에 비추어 볼 때 퇴보적 발상이다.

첫째, 교장직은 기관장으로서 근본적으로 보직이 될 수 없다. 보직은 기관 내 참모직에 일정기간 겸무에 보하는 것으로 학교 내 교무부장, 연구부장 같은 자리가 보직이지 교감이나 교장은 보직이 될 수 없다.

둘째, 교장과 교사를 뒤섞는다는 생각은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거나 퇴보시키자는 것으로 전문화의 세계적 경향과도 반대 방향이다.

셋째, 가르치는 교사의 일과 이를 지원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교장의 일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교장과 교사를 뒤섞을 수는 없다. 법적으로도 교사의 직무와 교장의 직무는 명백히 다르다.

넷째, 보직처럼 짧은 기간만 교장을 하게하는 것은 기관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해친다. 366년 역사의 하버드대학 총장의 평균임기는 13년이고 엘리엇 총장의 재임기간은 40년(1869~1909년, 35세~75세)으로 최장수이다. 미국 거의 모든 대학총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0년 이상이다.

다섯째, 만일 교장을 선출하려면 국민에 의하여 고용당한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인인 국민이나 국민의 대표(교육위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수들이 투표해서 감독을 뽑고 회사원이 모여 사장을 뽑을 수 없듯이 공무원들이 모여 기관장을 뽑을 수는 없다.

여섯째, 국민은 학생교육의 책임을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통하여 교장에게 맡긴 것이지 교사 개개인에게 직접 맡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사가 임명되는 것이지 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교장이 임명되기는 어렵다. 국민은 학생교육의 책임을 교장에게 묻지 교사 개개인이나 교사집단에게 물을 수는 없다.

일곱째, 지금과 같은 순환근무제에서는 교사가 교장을 선출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서로 계속 이동하기 때문이다.

여덟째, 교장이나 총장 하다가 다시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전문성의 측면에서 문제인데 이는 마치 히딩크 감독 보고 국가대표 선수로 뛰라고 하는 것과 같다.

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는 바람직하지만 교장직의 전문화를 위한 발전적 방향이어야 한다.

첫째, 현제도에 더하여 교장양성제도의 길을 열어 놓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교육행정대학원을 설치하여 양성교육, 인턴, 연수를 반복하여 교장 전문가로 키워 30대에서부터 평생 교장을 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벽지와 같은 불리한 지역에서는 평생 한 학교에만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교장을 초빙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근본적으로는 교사로 하여금 교실과 수업에서 행복할 수 있게 하고 교장이 안 돼도 손해 안 보게 대우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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