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무원 및 사학연금 수령자들도 조정된 연금인상률에 의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교육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행정자치위도 이번주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금인상률을 조정하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00년 연금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3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고, 이 경우 보수인상률과 2% 차이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하되, 최초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2000년에 개정된 3대 연금법이 연금액 조정을 물가상승률과 연계시켰으나 작년과 올해 공무원보수 현실화조치로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격차가 발생해 퇴직연도에 따라 후배 또는 하급자가 선배나 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동일한 내용으로 군인, 사학, 공무원 연금법의 동시 개정을 추진했지만 군인연금법만 본회의를 통과해 교원들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됐었다. 한편 교육위는 산업교육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서 산학협력단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교육위는 19일 이들 법안들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