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가 공약한 교육재정의 GDP 6% 확보를 위해 지방세 증액과 함께 교육비전입율을 높이는 방안이 나왔다. 또 추가로 확보되는 교육재정은 교육복지, 대학경쟁력 강화, 공교육내실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지난달 27일 충남대 문원강당에서 개최한 '새 정부 교육재정 정책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천세영 교수(충남대)는 주제발표에서 "6퍼센트 공교육재정 확보가 현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에 있어 최대 과제"라며 구체적인 교육재정 확보·배분·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천 교수는 우선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경상교부율은 그대로 두고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지방세 세원을 현재의 GDP 대비 4.7퍼센트 수준에서 6퍼센트로 증액하고 그 중의 15퍼센트를 교육재원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GDP 6% 재원 확보는 물론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도 61대 39로 균형을 이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목적세인 교육세는 한시적으로 존치하는 것이 재원확보에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 같은 방법으로 매년 교육재정이 GDP 대비 0.2%씩 늘어나 2008년에는 6%인 49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것은 GDP 대비 1% 순증효과 8조원과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증가 10조 7000억원의 효과가 합쳐진 규모"라고 분석했다.
교육공채의 발행도 제시됐다. 천 교수는 "교육재정 확보 목표를 연도별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도중 조세재정의 충분한 확보가 임기 내에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국가교육공채를 발행하는 장치를 고안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확보되는 8조원의 교육재정은 △교육복지(유아교육, 저소득층, 농어촌) △지식강국 건설(대학연구소 중심, 지방대학 육성) △공교육 개선(교사당학생수 OECD 수준 감축 등)에 각각 3분의 1씩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재정 확보와 배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운용"이라고 전제한 천 교수는 "우선 2001년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시행규칙은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학생당교육비제도에 기초한 총괄교부금 제도를 재도입하고 7·20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재정교부금은 조속히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회계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정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회게제도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천 교수는 이 같은 장기 비전이 일반론에 매몰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실천해야 할 세 가지 당면과제도 추출했다. 우선 시설개선 재정을 별도 재원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자본투자비 부담이 경상재정을 압박해 왔다는 점에서 투자성 재원은 특별재정으로 확보운영돼야 한다"며 "먼저 학생수용시설과 학교현대화시설 그리고 교육복지시설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충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촉구했다. "기피지역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학교복지사, 학교상담사 등 非교단 교사의 확보에 재정이 배분돼야 하며 초빙교사를 위한 재원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02년부터 도입된 유아교육바우처재정을 더욱 확대하는 등 유아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에서 이명주 대전시 교육위원은 "재원확보와 지방교육세원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주민세를 지방교육세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시도세 총액의 3.6퍼센트인 시도세 전입금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13퍼센트까지 상향하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장수명 교육재정·경제팀장은 "GDP 6퍼센트도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현 교육여건을 볼 때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추가재정 뿐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재정 배분의 투자우선순위를 세밀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