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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금인상 관련법 국회 통과


연금인상률에 대한 최초 조정 시기와 비율을 정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해당 연금 수령자들이 조정된 연금인상률에 의해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과 교육위가 제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00년 연금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3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고, 이 경우 보수인상률과 2% 차이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하되, 최초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정규정에 의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재직기간의 상·하 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고 직급이 없거나 하위직급이 없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직급이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준하여 보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법의 적용 시기를 1월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2000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지난해까지 2년동안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물가연동제가 시행됐었다. 그러나 공무원보수는 2001년에 12.8%, 2002년에 11.4%가 상승했지만 물가는 각각 2.3%와 4.1%상승하는데 그쳐,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 퇴직시기에 따라 연금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해왔다.

한편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은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2000년(이전) 퇴직자의 경우 2002년 대비 17.7%, 2001년 퇴직자 8.7%, 2002년 퇴직자 3.4%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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