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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직업인에 교직개방 안돼"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2조를 개정 전문직업인에게 교직 입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공인 국제대회 입상자,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인간문화재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이들 교사의 명칭도 △현행 산학겸임교사에서 현장전문교사로 바꾸며 △보수 지급에 있어서도 해당분야의 경력 연수를 100%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3일 "교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직개방 논란으로 교직사회의 혼란과 갈등초래가 우려된다"며 "이런 방안보다는 현직교사들이 다양한 연수와 실무경험을 거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원자격증도 없는 산학겸임교원의 경력은 100% 인정해 주려고 하면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교원에게는 동경력을 최고 70%밖에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업체 근무 경력 소지 교원의 경우 임용 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조속히 100%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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