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을 만든 의도를 살펴보면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남들이 함부로 허락도 없이 도용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러 논란을 겪고서 저작권법을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굉장히 많은 모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법률사무소에 악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올린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물자의 권리를 위임받은 법률사무소에게 고소를 당하고 벌금까지 내게 만든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한 일을 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벌금은 저작권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법률사무소에서 가지고 간다고 하니 저작권법의 첫 번째 모순이 보이는 일이다.
저작권자의 고소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파일, **디스크, p2p사이트같은 매우 많은 불법 저작물들이 판을 치고 있는 홈페이지들이 있다. 이들의 회원들 중 일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저작물을 올린다. 정말 법적인 고소를 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고소를 당하지 않고 초법으로 몰리는 순진한 사람들이 저작권법에 걸려드는 것이다.
결국 악용하는 이들은 여전히 법을 피하여 불법으로 저작물을 악용하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니 이것이 저작권법의 두 번째 모순이다.
저작물들을 보면 물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제휴 파일을 올리는 사이트도 있다.
저작물자와 가격의 합의를 통하여 공평하게 이익을 분배한다면 제3인물의 법률사무소가 어부지리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저작물자와 그것을 쓰는 소비자간의 합의가 일어날때 저작권법도 의미있는 법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도 진정한 IT선진국의 맞는 법의 모습을 잘 보여줄 거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