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은 음소 문자로 원칙적으로 1자 1음(소)의 체계를 취한다. 그러나 표의문자인 한자의 경우는 국어의 음운 구조에 따라 두 가지 형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계집 녀(女)’가 첫머리에 오면 ‘여자(女子)’라고 한다. 하지만 ‘녀(女)’가 뒤에 오면 ‘소녀(少女)’라고 본음대로 표기한다.
이처럼 한자음이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 이는 학교 다닐 때 자주 접했던 것이고, 복잡하지 않아서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계집 녀’는 ‘남녀(男女)’와 ‘남존여비(男尊女卑)’처럼 헷갈리게 한다. 즉, ‘남존여비(男尊女卑)’는 단어 첫머리에 오지 않았는데도 두음 법칙에 따라 표기를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붙임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이는 일상에서도 ‘연도(年度), 열반(涅槃), 요도(尿道), 이승(尼僧), 익사(溺死)’라고 쉽게 해결해서 쓴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의존 명사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의존 명사 ‘냥(←兩), 냥쭝(←兩-), 년(年)’ 등은 그 앞의 말과 연결 되어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 ‘금 한 냥, 은 두 냥쭝, 십 년’ 등이 그렇다. 고유어 ‘고얀 녀석, 바느질 실 한 님, 엽전 한 닢’ 등도 같은 이유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붙임2의 규정도 주의해야 한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은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예를 들어, ‘신-여성, 구-여성, 공-염불’은은 독립성이 있는 단어 ‘여성, 염불’에 접두사적 성격의 한자어 ‘신-, 구-, 공-’이 결합된 구조이므로 ‘신녀성, 구녀성, 공념불’로 적지 않는다.
그러나 ‘신년도, 구년도’ 등은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라기보다 ‘신년-도, 구년-도’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은 우리말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다. ‘가영치(假領置), 구여성(舊女性), 무이자(無利子), 부영사(副領事), 불연속(不連續), 비이성(非理性), 비윤리적(非倫理的), 비양심적(非良心的), 상노인(上老人), 순이익(純利益), 순이자(純利子), 신이상주의(新理想主義), 양요리(洋料理), 역이용(逆利用), 준입자(準粒子), 초요기(初療飢), 총역량(總力量)’ 등.
이와 더불어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남존-여비(男尊女卑), 남부-여대(男負女戴)’ 등은 ‘남존, 남부’와 ‘여비, 여대’가 결합한 구조이므로, ‘남존녀비, 남부녀대’로 적지 않는다. ‘개인연금(個人年金), 건조윤회(乾燥輪廻), 남녀노소(男女老少), 남극노인(南極老人), 대기요법(大氣療法), 연말연시(年末年始), 지어농조(池魚籠鳥), 통상예복(通常禮服)’ 등도 합성어이기 때문에 본음을 쓰지 않고 두음 법칙에 따라 표기한다.
붙임3에서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한국 여자 약사회→한국여자약사회’처럼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이것은 붙임2의 합성어의 경우에 준하는 형식과 동일하다. ‘서울여자고등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