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 구름많음동두천 8.9℃
  • 흐림강릉 9.2℃
  • 구름조금서울 10.9℃
  • 구름많음대전 13.0℃
  • 구름많음대구 13.3℃
  • 구름조금울산 10.7℃
  • 박무광주 15.2℃
  • 구름많음부산 12.6℃
  • 맑음고창 11.4℃
  • 흐림제주 13.7℃
  • 구름많음강화 12.0℃
  • 흐림보은 13.7℃
  • 흐림금산 15.5℃
  • 흐림강진군 14.6℃
  • 흐림경주시 11.4℃
  • 흐림거제 13.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제언·칼럼

가난한 학생을 위한 제도는 없다

근로장학금제도는 기초생활 수급권 자녀같은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소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학제도다. 2005년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2008년 전국 4년제 대학으로 확대됐다. 장학금은 지정된 교내외 시설에서 근로를 하면 매월 월급처럼 돈이 지급되는 형식이다. 근로장학생들은 매달 근로장학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 온 형편이다.

헌데 지난해 국세청이 근로장학금을 과세소득으로 인정,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전체 소득으로 합산되어 수급권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가 근로장학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가계 소득에 포함시켰고 이에 교과부는 국세청에 의의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은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으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근로장학금은 장학금이 아닌 일을 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란 뜻이다.

근로장학금이 액수는 많지 않아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수급권자일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수급권자 학생 가정의 총 수입이 100만원일 때, 근로장학금으로 40만원을 받는다면 140만원이 총 소득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이 학생은 수급권자 자격인 최저생계비 136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수급권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장학금 집행 시 명칭은 "국가봉사장학금"으로 변경하고, 장학금 지급도 매월 지급에서 학기말 1회로 정산하여 일괄지급토록 변경했다. 지난해에는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시행하여 매달 지급으로 협조가 이뤄졌으나, 금년에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교과부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도 근로장학금을 신청하여 근로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갑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가난한 학생들을 울리는 제도가 되버린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 

매월 지급에서 학기별 지급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근로장학금으로 생활비와 용돈을 마련하던 수급권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의 의미가 사라진거나 마찬가지다. 어려운 학생에게 학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말도 안돼는 상황. 이 땅에 가난한 학생을 위한 제도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