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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어린이 성범죄 이번엔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최근 서울에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학교운동장에서 납치되어 성폭행당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학교는 휴업상태라 하지만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조두순, 김길태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된다고 한 것이 얼마 전인데 또 이런 사건이 되풀이 되는 것을 볼 때 정말 인간이 이럴 수 있나하는 분노와 함께 자괴감마저 든다.

피해 어린이는 심각한 상처를 입어 6시간의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최소 몇 개월간 심리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이다. 신체적인 고통만큼이나 피해 어린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성범죄가 일부 어린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피해를 수반하는 성범죄는 단순한 처벌 위주로 끝나고 마는 구조로 인하여 재범률이 높아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야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상습성 성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학교주변에 접근을 차단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미국은 어린이들의 보안과 안전에 철저한 나라이다. 어린이들은 부모와 동행하여 학교에 등하교 하거나 아니면 노란색의 스쿨버스를 이용한다. 스쿨버스가 학교에 도착해 어린이들이 하차하면 담임교사의 안내에 의해 교실로 입실하며, 어린이들은 학교 밖을 나올 수 없다. 부모도 대기실에서 기다릴 뿐 학교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 하교 시에도 스쿨버스 정거장에서 운전기사로부터 자녀들을 인계인수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요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난 이후 학교를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 방문자의 인적사항을 기록 확인하고 방문자의 패찰을 달아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의 사례들은 그간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허술하였는가를 증명하고 있다.

교과부는 금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생 알리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퍽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 지원도 내년에는 어렵다고 한다. 앞의 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비교 한다면 우리 학교는 그야말로 통제가 없는 열려진 학교다. 학부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잡상인도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실정에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몇 년전에 이런 어린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에 신고하였지만 범인을 잡기란 그리 쉽지 않다. 지금도 예방차원에서 관할 지구대 경찰, 학부모, 교원이 조를 편성하여 매일 등교시간에 학교주위를 순찰하고 하교시간에는 그 자리를 어머니 폴리스가 담당하고 있다.

언젠가 우리교육이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강조하면서 갑자기 학부모의 입지가 커져 교육 주체인 교원의 권위도 사라졌고, 학교규칙으로는 이런 학교의 통제 기능이 힘을 잃었다. 이번만큼은 이러한 불상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난번 학교출입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폐기되고 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래를 예견하는 일이라면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의 외국사례에서 보듯 어린이가 학교에서 안전한 공간이 되게 해야 한다.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교직원과 학부모의 보살핌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 성법죄는 한 인간의 생애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점에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후 약방식의 대책보다는 보다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린이는 미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우리들의 의무이며 몫이다. 한 그릇의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이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써 1차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보호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국회 차원의 어린이 성범죄특별법 제정과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태도와 관행, 전문성 등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충분하고 면밀한 현상 파악과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즉각적으로 여론을 달래고 여론에 부응하는 미봉책만으로 일관해 오던 정부 관련부서의 태도에도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면수심인자들에게는 가혹한 징벌로써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은 먼저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모든 어린이가 우리의 아들과 딸이다. 어린이 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린이를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위험한 때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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