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선거 공약의 하나로 ‘교원잡무제로화’를 내걸었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지만,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 의견을 구하는 등 나름대로 교원잡무제로화 구현에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말한 것은, 물론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다. 얼마전 필자는 TV토론회 패널로 초청을 받았다. 가보니 모 대학 교수도 패널로 참여했다. 그 교수는 무슨 얘기 끝에 우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데 교사는 그렇지 않냐며 물었다.
교수의 다소 물정모르는 그 질문에 열악한 교사들 잡무현실이 떠올랐다.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며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선거 때마다 노상 화두로 떠오르는 ‘교원잡무경감’이지만, 예전에 비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 무엇보다도 구조적 시스템이 문제다.
잡무의 개념을 학생들 가르치는 일 이외의 온갖 일이라 규정한다면 우선 에듀파인을 예로 들 수 있다. 회계의 투명성을 기한다나 어쩐다나 하며 지난 3월부터 전격 도입된 에듀파인은, 좀 거칠게 말하면 교사 잡는 애물단지라 할 수 있다.
익숙치 못한 사용법이야 하다보면 나아질 테지만, 막상 종이문서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승인자들이 컴퓨터만 켜놓고 노상 대기 중인 것도 아니고 보통 결재 완결까지 이틀쯤 걸린다. 대면 결재보다 두 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재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교사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해버린다. 예컨대 학생 백일장 참가경비가 교사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 교사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 학생들에게 일일이 나눠줘야 한다. 행정실에서 해야될 일을 교사가 도맡아 하고 있는게 아닌가?
또 다른 대표적 교원 잡무는 소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규정한 법률이다. 지난 해부터 방학과 함께 네이스에 그 내용을 일일이 입력하라고 한다. 그전처럼 인쇄된 서식에 써서 내면 5분도 안걸리는 일을 몇 배의 시간을 들여가며 해야 하는 것이다.
몇 배의 시간은 네이스 양식 때문이다. 5일 단위로 나눠 해야 되고 행선지, 시간 등 불필요한 것까지 입력해야 네이스 상 연수 신청이 되기 때문이다. 결재권자인 교감·교장은 수십 명 교사의 연수신청을 확인하고 승인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 그들의 ‘잡무’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왜 그런 잡무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거나 가중되는 것일까? 필자가 보기엔 교원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교사들을 못믿으니까 그런 불편과 비효율이 따르는 잡무가 가중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
이제 지켜볼 것이다. 오히려 무슨 ‘국회의원 자료 요구 제출’ 따위는 그에 비하면 별 것이 아니다. 왜 교사가 학생들 교육활동에 따르는 교통비까지 잔돈으로 바꿔 일일이 나눠줘야 하는지, 그러고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