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교원 인사철이 다가왔다. 각급 학교 교감 및 교무부장 회의 등 내년 3월 1일자 발령을 위한 일종의 사전정지작업이 시작된 것. ‘초빙교사제’도 그중 하나이다.
먼저 초빙교사제는 “공립 중등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의 교사로 초빙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해부터 시행된 초빙교사제는 학교장 권한 확대라는 측면도 있는데, 중학교와 전문계고에서 운영한다. 일반계고와 한국전통문화고, 전북외국어고, 전북과학고, 전북체육중·고, 국립학교는 소위 ‘학교장동의내신제’를 실시한다. 학교장동의내신제 역시 교장이 교사를 사전에 뽑아 쓰는 것은 초빙교사제와 같다.
그러나 꼼꼼히 들여다 보면 무늬뿐인 초빙교사제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전주공업고등학교의 초빙 공고에는 국어 교사 2명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신문·교지제작, 문예지도 유경험자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 응모하려면 순환전보자(동일 지역이나 학교 6년 근무자를 말함.) 내지 감축대상자여야 한다.
초빙교사제에 예외조항이 있긴 하다. 공모제 교장 학교, 개방형 자율학교, 마이스터고 같은 ‘특별학교’는 현임교 1년 이상 근속자면 초빙할 수 있다. 단, 전주지역 및 읍·면 지역 공모제 교장 학교는 현임교 3년 이상 근속자를 초빙해야 한다.
이에 비해 학교장동의내신제 학교에서는 초빙교사제와 같은 제한이 없다. 현임교 1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누구나 학교장동의내신 학교로 갈 수 있다. 같은 초빙교사인데도 전문계고와 일반고, 고등학교와 중학교 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차별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한 ‘선택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령 현임교 근무 2년 근무자의 경우 학교장동의내신제의 일반계고는 가능한데 초빙교사제에 의한 전문계고 전입은 아예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차별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교육청이 마련한 인사관리기준(전북교육신문, 2010.11.26참조)에 보면 일반계고 학교장동의내신 전보도 전문계고 초빙교사제와 같이 순환전보 및 감축대상자로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일반계고 학교장동의내신의 경우 3~4월이면 전입자가 사실상 내정되는 현실이 그것이다. 12월이 되어서야 전입 여부를 알 수 있는 전문계고와 비교해볼 때 그야말로 ‘개 같은’ 차별이라 할 수 있다.
그 점은 전문계고의 초빙교사제가 빛 좋은 개살구요, 생색내기용에 불과할 뿐인 이유이기도 하다. 초빙교사제가 무늬뿐인 이유는 또 있다. 국어과의 경우 다른 지역 만기의 순환전보 대상자라면 전주 전입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가만히 있어도 전주로 갈 수 있는데, 누가 일부러 무거운 짐을 떠 안은 채 초빙교사에 응하겠느냐는 것이다.(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학교신문, 교지제작, 문예지도 등은 국어과 업무인데도 대부분 국어선생이 맡길 꺼려하는 ‘3D업종’에 속한다.)
전주로의 전입희망자 난립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전보 대상자’ 따위 제한을 두는 것으로 이해가 되긴 하지만, 무늬뿐인 초빙교사제는 폐지해야 맞다. 실효성 없는 제도는 행정력 낭비일 뿐이다.
전주공업고등학교의 국어교사 초빙에 1명의 지원자도 없는 것이 단적인 이유이다. 일선 학교에 번거로움을 주고, 교사에겐 위화감마저 조장하는 초빙교사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