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동성애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대표 김모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낸 진정사건에서 인권위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매체물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이상 성욕의 하나로 규정해 동성애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접근을 차단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제10조), 표현의 자유(21조)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심의기준은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규정하고, 이 기준은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에 적용돼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1993년 발간한 국제질병분류(ICD-10)에서 '성적 지향은 정신적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기술했고, 교육부에서 발행한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에도 '동성애 또한 하나의 인간적인 삶인 동시에 애정의 형식이다'(중학교용)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가 성도착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교용)고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