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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직종, 직렬이 매우 다양하다. 급여의 지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직인 교원, 통칭 행정직으로 불리는 직원으로 대별되기도 한다. 교원이야 교사-교감-교장, 장학(연구)사-장학(연구)관으로 비교적 단순한 계층을 이룬다. 하지만 직원들은 행정직과 기능직, 비정규직으로 분화한다. 행정직은 교육행정직, 기술직, 보건직, 사서직, 전산직으로, 기능직은 사무원, 조무원, 기계·전기원, 운전원 등으로 더 세분화된다. 여기에 더해서 교원업무경감과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학교 회계직, 기타 비정규직들이 생겼다.

10년 정도 교육행정직을 한 필자도 직원의 직종과 직렬이 다양해서 다 헤아리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복잡하다. 그러다 보니 학교 내 교직원간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인하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끄럽지 않은 운영으로 정작 교육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학생들이 선의의 간접 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 거기에 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격차와 처우의 차이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으로 학교 현장은 작은 분란이 일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7일 대전과 충남교육청 앞에서는 작은 시위가 있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대전지부(준)와 충남지부(준)는 대전과 충남교육청 앞에서 교과부의 졸속 처우개선으로 인하여 3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삭감 당했다며,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를 하였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교과부는 지난 2월 24일 '학교회계직 노동자 처우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4%의 임금인상안을 발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처우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는 개악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과부는 4% 인상을 말하지만 지난 3년째 공무원 임금이 동결될 때 비정규직 임금도 동결해 놓고, 올해 공무원 임금을 5.1% 인상하면서 비정규직은 4%만 인상을 했다고 한다. 게다가 교과부가 개선안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예전의 임금 보다 30~4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교급식실 조리 종사원의 중식비 면제 투쟁도 함께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교급식실 조리 종사원은 직접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서 월 5만 원 가량의 중식비를 내고 있는데,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낸 것이다. 하지만 같은 학교의 공무원들은 식대로 월 15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들은 '시내버스 기사도 버스비를 내야 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라며 교육청에서 이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하지만 필자가 알아본 바로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침으로 조리 종사원 중식비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보냈는데, 최종 결정을 학교운영위에서 의결토록 하였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다른 비정규직(회계직원, 각종 보조원 등)과의 형평성과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인하여 예외 없이 급식비를 내고 먹어야 하는 것을 이유로 면제토록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리 종사원의 급식비 면제 문제는 지역 방송사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보도된 바 있다. 인터뷰를 한 학부모들의 반응을 보면 크게 두 가지다.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이다 보니 급식비를 면제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과 급식비를 면제하면 그만큼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면제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규직인 교직원에 비해서 급여와 처우에 있어서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한도를 뛰어넘는 극심한 차별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조리종사원의 급식비 면제 요구는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못내 섭섭하다고 하겠지만 일단 수익자부담경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자기 비용을 내서 그 수혜를 받는 것이다. 아울러 급식비 수입은 대부분이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면제를 할 경우 조리종사원들의 몫을 어떻게든 학부모와 다른 교직원들이 떠맡게 될 것인데, 이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예견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열악한 처우를 외면하고 야박하게 모른 채 해서는 곤란하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비정규직의 차별 완화를 위한 파이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고 본다. 즉, 처우개선비를 추가 확보해서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에서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이것은 마치 작은 파이 하나를 서로 먹겠다고 싸움을 해봐야 정답이 안 나오는 것과 같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파이를 나눠주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달라고 해서 사이좋게 크게 나눠먹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

아울러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는 이른바 이념이 개입되는 그러한 첨예한 문제도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수반되는 의제는 아니다. 이른바 무상급식 같은 문제가 아니기에 접근과 해결방식이 무상급식 보다는 덜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처우개선 문제의 해결책을 파이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키우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야지, 제로섬(zero sum)이 되는 교직원간의 대립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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