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흐림동두천 16.1℃
  • 흐림강릉 11.5℃
  • 서울 17.6℃
  • 대전 17.7℃
  • 대구 17.5℃
  • 울산 17.0℃
  • 흐림광주 19.5℃
  • 부산 17.3℃
  • 흐림고창 19.1℃
  • 구름많음제주 21.6℃
  • 흐림강화 14.9℃
  • 흐림보은 16.4℃
  • 흐림금산 17.1℃
  • 흐림강진군 18.7℃
  • 흐림경주시 19.0℃
  • 흐림거제 17.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제언·칼럼

의료비연말정산, 쓴 만큼 공제해줘야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 살림살이라는게 워낙 빠듯한 터라 절세하려는 봉급생활자들의 마음은 아마 한결같을 것이다. 그런데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에서 떨칠 수 없는 의문이 있다. 의료비 공제가 그것이다. 

의료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다. 과세급여의 3%가 안되는 의료비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이다. 과세급여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 200만 원 미만의 의료비 지출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더러 많이많이 아프라고 재촉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가족들이 자주 아파 의료비 부담이 큰 때가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라면 말이 안된다. 과거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례중 대표적인 의료비 부풀리기 ‘악습’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급여의 3% 초과분부터라는 단서조항으로 서민들을 욱 죄려는 것이라면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식의 영수증만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의료비 부풀리기 부당공제는 거의 사라진 듯 보인다. 이를테면 의료비 부분에서만큼은 연말정산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3%초과분도 없애야 맞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3%초과분인지, 또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단적으로 똑같이 아파서 지급한 의료비인데 적은 액수는 아예 공제대상이 안된다니,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급여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3%초과도 문제다. 예컨대 4천만 원과 6천만 원 급여는 각각 120만 원과 180만 원 이상부터 공제대상이다. 200만 원을 똑같이 의료비로 썼는데도 한 사람은 다른 이의 4배나 되는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6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버니까 공제혜택을 줄여도 좋다는 계산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르는 소리이다. 6천만 원 급여자라면 대학 등록금 같은 자녀 교육비 등 가족부양으로 그만큼 생활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안한다.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3%초과분을 폐지하여 적은 액수라도 쓴 만큼 공제해주기 바란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급여별로 프로테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일률적인 3%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툭하면 ‘친서민정책’ 어쩌고 하는데, 아파서 쓴 의료비를 많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돌려 주는 것이 참다운 복지국가 실현일 터이다. 4월 총선을 앞둔 요즘 여야의 복지 어쩌고 하는 정책이 경쟁적인 모양새인데, 그것마저 씁쓰름하게 다가온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