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어감부터 좋지 않은 말이다. 과거에 가정폭력, 군대폭력, 경찰 고문, 운동선수 폭력, 교도소 폭력 등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인권이 존중되고 학력수준이 상승되어 사회 곳곳에도 폭력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작금의 상황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폭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하며 특히 밥상머리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은 인성교육을 멀리하고 경쟁 위주의 교육을 추진한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사료된다.
관심과 사랑, 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정부에서는 게임 중독을 막기위해 16세 미만 강제 셧다운제, 여성가족부는 강제 셧다운제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게임 접속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 (매출에 따른 제한으로 연매출 300억원이상 업체 대상)가 시행되고 있으나 게임 및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 치료 지원시스탬 구축을 구축할려고 한다.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시수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교육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동아리활동 활성화, 학생자치회 등 자치활동의 활성화, 자율활동, 자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하여 과중한 학업 부담을 느껴 일부 학생들은 학업을 등한히 여기고, 게임, 음주, 흡연 등을 하며, 돈이 필요하여 학교 폭력의 일환으로 돈 빌리기(말만 비리기 이지 금품갈취), 옷 빌려 입기(빌리고 갚지 않아 사실상 금품, 명품 옷 갈취)등을 자행하고 있어 당하는 피해자는 폭력대신 돈을 상납하는데 익숙하여 남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장기간 시달려 궁극적으로는 극단적인 행등을 취하기도 한다.
가벼운 학교 폭력을 학교나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보복이 더 심하다고 일부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다. 경찰 간부 자녀를 학교 폭력 때문에 유학보낸다는 기사를 보고 마음 착찹했다.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급 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줄이고, 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으로 법제화하여 수업시수와 잡무부담을 경감하고, 각 학교마다 교무행정사를 통한 학교 보고 공문 처리 및 업무처리를 전담화하여 교사는 수업연구와 생활지도에 전념토록 하자. 또 스쿨폴리스제도를 도입하여 퇴임 경찰이나 상담 자격증을 소지한 퇴임 교사들을 학교에 배치하여 취약시간인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청소시간, 야간 자율학습 시간 등에 교내외 순시를 강화하기 위해 스쿨 폴리스 제도를 정착화하여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 과목 수업시수 확대, 국어, 사회, 도덕 과목 시간에 학교 폭력 관련 프로젝트 수업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2014학년도부터 고교에 사회와 도덕 과목이 사라지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학교 폭력 학생은 훈육조치, 민형사상 처벌, 전문상담교사를 전학교에 배치하여 상담 기능의 더욱 활성화, 생활지도교사 승진 가산점 대폭확대 반영, 가해학생 학부모 동반교육, 가해학생 학부모 소환제, 벌금부과, 가해학생 학부모와 학생 일정기간 동반 등하교, 왕따 학생 대안학교 설립, 국영수 입시 중심의 학교 문화로 인한 학교 폭력대책세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9명(중학교 기준)으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평균 13.5명 보다 많다. OECD 29개국 회원국 가운데 하위 3위다. 집중이수제로 소규모 학교는 겸임교사 등이 특정 과목 등을 하루에 몰아쳐서 하기 때문에 학업에 흥미를 상실하고 학습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교사 지도권 강화의 일환으로 회초리 등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력이나 훈육 수단으로 손바닥, 발바닥에 한해 몇 회 정도의 체벌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 등 선진국도 체벌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가.
영국은 교육부 생활지도 지침서 29항에 소지품 압수를 허용하고 있다. 또 32항은 다음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실붕괴(혼란)을 초래하는 학생이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할 때 해당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는 경우, 학생이 학교 행사, 견학, 방문 등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때, 학생의 싸움을 제지하거나 다른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을 공격할 때, 학생이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때 등이다. 미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4115조에서 소지품 검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텍사스, 테네시, 앨라배마 등 남부와 중부지역 20개 주 정도가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각 학교에 복수 담임교사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과거 복수 담임제 시범학교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으나 적용하지 못하고 끝낸 적이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전 학교에 의무화하여 진로지도 및 학교 폭력 및 성상담 등에 전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폭력을 추방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