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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문제많은 전교생 정신건강검사

금년부터 실시될 전 학년 정신건강검사 정말 문제 많습니다. 교과부에는 전문상담 학위를 취득한 분들이 안계신가 봅니다. 아니면 특수교육 전공자들이 안계신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행정직(시설파트) 사무관이 충남 어느 곳에서 학생들 정신건강 홍보 및 언론플레이하여 드디어 학교보건법에 전교생 정신건강 하라는 문구를 통과시킨 듯 보입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문상담 자격증을 승진용으로 취득은 하셨겠지만 어디까지나 본업은 아니므로 비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경기도 C 보건장학사는 2007년부터 교과부 공문에 의해 정신건강검진을 시범운영해야 한다는 지침을 무시하고 경기도 모든 초등학교에 정신건강공문을 발송하여 1, 4학년 건강검진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 때는 '왜 해야 하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라면 해야 하나보다' 했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론수렴도 없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왜 우리가 정신건강진단을 강요 받아야 하느냐고 거부하였고, 정신건강진단 검사를 하면 또 부모님이 강요할꺼 아니냐고 아이들의 압박은 대단합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덜떨어진 모습을 안보이기 위해
모두 정상 체크하여 발송하여 문제건수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국고지급 전교생 정신건강검진은 막대한 국고낭비입니다.

그 일로 인해 담임교사들의 힘든 노고, 보건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교과부 보건행정직(시설파트) 사무관은 충남 정신건강 강의를 다니셨습니다. 경기도 C 보건장학사님은 시범학교 적용이 되어 장점, 단점 등 보완책이 생기고 난 뒤, 학교보건법이 통과된 뒤에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표준화 검사가 진행되야 함이 순리인데,정신건강검진은 시범학교가 아닌 저희학교 뿐만 아니라 경기도 초등학교 전체가 그 검사를하느라 혼란 및 에너지 낭비로 인해 보건교사 본연의 일을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모든 학생들은 질적인 학교보건서비스(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상담 비전문가는 보건교사가 정신건강 업무를 하도록 못밖아 공문을 발송하는 공권력을 남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현장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정신건강업무가 전문상담교사에게 가지 않고, 보건교사에게 가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정신건강 업무는 당연히 전문상담교사 배치된 경우 전문상담교사가 관리해야 자신들의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는데도, 전문상담교사들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보건교사에게 미루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빼는 작업을 하시라고 적극 주장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전문상담교사들이 왜 정신건강 업무를 보건교사에게 미루느냐는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검진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것은 입법발의 때부터 거론되어졌어야 했는데 보건행정직(시설파트) 사무관님의 정신건강 강의다닌 이 곳 저 곳의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교과부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보건행정직(시설파트) 사무관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수교육 전문가의 조언정도 들었다면 이 법이 발의되지 않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해봤자, 지금 결과가 나쁘게 나온 아이들이 성인기에 정상이었을 때 그 들도 아래의 예시처럼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그 때는 교과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검사를 한다고 법이 통과되어 실시되어진다면 개인비밀유지토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담당자, 담임교사 책임뿐이라지만, 불이익을 받고, 아이들의 구전에 의해 번져진 상황은("쟤는 정신건강이상아야...")  애초부터 담당자와 담임교사의 책임을 벗어난 상황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가급적 이 검사를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정신건강에서 문제되어 최종선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법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학교보건법 시행령으로 강력하게 보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은 특수교육 전문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내용들을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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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들은 그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인지 아닌지 최종 진단할 자격이 없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결정할 사람은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별하려면 교육감이, 고등학교 이하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별하려면 교육장이 해야 한다. 그것도 전문가의 심리검사, 언어재활가의 언어검사 등을 총망라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지 특수교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근거는 없다.

정신지체, 학습장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때 특수교육을 받았으나, 성인기에는 정상인이며, 아무문제 없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파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이유는 결혼할 배우자가 여자의 뒷조사를 했고, 초등학교때 특수교육을 받았다는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란다. 초등학교때 잠깐 이상있다고, 특수교육대상자로 낙인찍는 것은 위험하다. 먼 훗날 소송감이 될 수도 있다.

낙인찍는 것은 위험하다. 낙인찍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정신건강검사를 하는 자체다. 정신건강을 왜 비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검사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신건강 검사를 입법에 발의한 사람들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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