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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교육위, 유아교육법 공청회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지난달 28일 유아교육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의 독립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학교의 명칭 사용 및 취학직전 1년간의 무상 교육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유아교육 관계자들은 법 제정을 통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유치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찬성>
이수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라도 공교육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동시에 독립된 근거법으로서의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 명칭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식 학교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다수의 OECD 국가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면서 유아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그러나 "유치원은 기간학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종학교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며 "유아대상학원을 무상교육기관으로 인정할 경우 공교육화 내실화를 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정부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유아대상학원이 무상교육에 포함되기를 원한다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유아교육법 제정은 교육논리에서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논리나 행정부처 또는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유아교육법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공생해야 한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만 3세를 기준으로 3세 미만은 영아 전문 시설에서 만 3세에서 5세는 유아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법은 유아교육 전문가나 유치원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를 위한 것이므로 보육계가 이를 반대한다면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밖에 각종학교라는 조항을 둬 유아대상 각종학원을 유아교육 대열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올바른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아의 발달에 맞게 유아를 위해 가장 교육적이고자 노력할 뿐 아니라 노하우를 100년 동안 쌓은 유치원의 발목을 잡아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하향 평준화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일부 이익단체들이 '유아학교'라는 명칭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학교로서의 위상과 사설기관과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난립되어 있는 여러 기관 형태에 혼란스러워하는 학부모들에게도 올바른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영리기관인 학원들과 유치원이라는 공교육 기관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공교육 마저 흔들리고 지원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정부에서 사설학원까지 책임지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만 5세 무상교육만이 아니라 만 3세, 만 4세아 무상교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유아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더불어 만 5세아 지원방식은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한경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은 "제도적 장치와 법 제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의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돌아올 케이크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초등학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교육기관으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볼 때 그 명칭을 유아학교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반대>
이승춘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회장은 "유사 유아교육기관 및 시설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는 매우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많은 법안으로서 유아교육법이라기 보다 오히려 사립유치원 지원법에 가까운 법안"이라며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또 "총 유아교육 대상아동의 27%정도밖에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유치원을 무리하게 학교라는 보편적 공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또 3살박이 어린 아이들까지 학교라는 틀 속에 얽매이게 해야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결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법안의 처벌조항과 관련 "현실에 비해 법률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수천명의 유아미술학원장들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어 감옥에 갈 수 있는 악법"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또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게 돼 유치원외 타 교육시설에 다니는 다수의 만5세 아동들은 무상교육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며 "형평성을 크게 상실한 것은 물론 정부예산지출의 합리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유치원이 없는 도서, 벽지, 서민밀집지역 등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유아미술학원 등 그나마 타 교육시설도 이용하지 못하게 돼 일반 국민들의 교육선택권을 말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며 각 사립교육시설들의 균형적인 지원과 국·공립시설의 획기적 증설 선행을 요구했다.

표갑수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은 "최대 쟁점은 보호개념을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에 도입해 종일제 운영과 만 3∼5세는 유아학교체제로, 0∼2세는 영아보육시설로의 연령별 이원화하려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존립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동 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보호기능까지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유치원 운영의 위기상황을 살리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표 회장은 "유아학교 설립은 교육의 획일화로 이어질 것이고, 교육의 질이 전보다 반드시 향상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만 5세아 의무교육이 아닌 국민교육차원에서 만약 취학아동의 연령을 1세 하향 조정해 조기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면, 미국,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체제에 유아학년(K-grade)을 두는 공교육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회장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경쟁관계 속에서 유치원의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학교'라는 포장과 '국가의 재정지원'이라는 실탄으로 유치원의 원아를 확보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생존전략에서 비롯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3∼5세 아동에 대해 유아학교에서 보육까지 맡을 경우 교육이 우선되고, 보육이 부수적으로 제공돼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표 회장은 오히려 "유치원에 보호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현존 보육시설과 기능이 동일함으로 유치원을 보육시설로 전환 운영하는 것이 법체계를 준수하는 것"이라며 "만약 보호개념을 포함한 유아교육법을 제정한다면 옥상옥의 또 다른 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영자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은 "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까지 하겠다는 것은 보육시설을 모두 유치원으로 통합하여 '유아학교'를 만들겠다는 의도의 바탕 다지기"라며 "유아학교 명칭의 사용은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간의 극심한 대립과 혼란만 가져올 뿐이며, 학교라는 단어에 경도되어 있는 국민들을 현혹하여 마치 유치원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교육인양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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