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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선진국 핀란드, 교사 모욕에 벌금형 72만원!

교권보호가 최우선, 교원지위법 개정 합의

교총-교과부, 64개항 교섭 조인…시도별 교권 전담부서 배치 들을 주요 내용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과부와 교총은 6월 5일 오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2012 교섭ㆍ협의 합의’ 조인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이번 교섭에서“교권보호,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인성교육 실천 등 합의된 64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의 모두발언처럼 이번 교섭 주요 합의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심각한 교권침해 현상에 대해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한 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청 별 교권보호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배치,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원 스톱 처리시스템'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별 교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교육청별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키로 했다. 교권보호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각종 연수에 관련 커리큘럼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적 학생교육을 위한 학교·가정·사회 협력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보호 및 침해 예방은 그간 교과부와 교총이 수차례 교섭합의를 해 온 사항이지만 교권보호 관련법 개정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 내용은 2012.6.11. 한국교육신문에서 요약함)

선진 교육의 일번지 핀란드, 교권침해 학생에게 벌금형 선고!

2012년 5월30일자 헬싱긴사노맛 일간지에 따르면, 핀란드 교원노조 OAJ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당했을 때, 관계 당국에 신고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서 놀랍다. OAJ의 신고 지침은 15세 미만의 어린 학생이 교사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는 사회복지국에, 15세 이상의 학생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어서 매우 강력한 조치로 보인다. 핀란드에서는 최근 몇 년간 학생이 교사를 모욕한 사건이 법원에까지 상정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최근 핀란드 중부 지방법원은 교사를 모욕한 16세 학생에게 5000 유로(한화 약 72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는 기사였다.(한국교육개발원 6월 12일자 해외교육동향에서)

필자는 지난 5월 중순에 전남학습연구년 교원 해외연수의 일정으로 북유럽 4개국의 초, 중등학교의 교육 현장을 돌아볼 수 있었다. 앞서가는 학교 교육의 모습으로 책과 언론으로 접한 핀란드 교육에 대한 막연한 선망과 높은 기대치 덕분에 그 나라의 모든 모습이 더 신선하게 보였다. 특히 현지 가이드는 한국 교포로서 핀란드의 교육 현황을 매우 세밀하게 안내해 주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강한 벌칙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핀란드 사람들의 국민성이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하는 가치는 정직과 성실, 근면성이라고 했다. 오랜 식민지 역사의 아픔과 불리한 자연환경을 딛고 일어선 힘은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근면성, 일관성 있는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신뢰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도 했다. 핀란드에서는 재미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버스 승강장에 줄은 선 사람들의 모습은 참 신기했다. 그들은 2명이 있어도 두 사람 사이가 2미터 정도는 떨어져서 줄을 서고 있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비가 와도 그 사이를 좁히지 않는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우리 일행은 한참 웃었다. 그 이유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란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비가 와도 같이 우산을 쓰지 않으리라. 어찌 보면 정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실례를 하는 것을 철저히 조심하는 것도 오랜 식민지 역사 속에서 터득한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정직하고 성실하므로 다른 사람도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믿는단다. 열심히 일하고 퇴근한 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므로 우리나라처럼 퇴근 후의 모임같은 것도 없다고 했다. 속된 표현으로 음주가무를 즐기는 밤 문화 자체가 없단다. 참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므로 조용하고 차분한 나라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들의 그러한 문화는 학교 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리라. 버스 승강장에서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까 봐 2미터 이상 떨저져서 줄을 설 정도이니,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언어 폭력을 하는 행위는 엄청난 잘못으로 본다는 뜻이다. 상대방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강경한 벌칙이 이해가 된다. 국가에서 모든 공교육 비용을 대학까지 지원해 주고 철저한 복지 혜택을 주는 반면에 그만큼 개인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묵시적인 약속이 통하는 것은 아닐까?

교사와 학생 모두를 지키는 명문화된 처벌 규정 절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교실에서는 선생님께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대신, 학생이 그런 경우를 당하면 학교 폭력으로 고발을 하거나 동영상을 공개하며 선생님을 궁지에 몰아넣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당하는 선생님은 병원 신세를 지고 휴직을 하거나 우울증에 걸려 자괴감에 시달리지만 가해자인 학생은 잘못을 빌거나 전학을 가는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는 게 전부가 아닌가.

이처럼 윗사람은 이해와 관용으로 용서를 해야 하고 아랫사람은 대들거나 기어올라도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마음 놓고 교실을 지킬 선생님이 몇이나 될까? 교육적인 충고나 훈계조차 먹히지 않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과 학습이 가능할까? 보호해야 할 가치는 소중히 하되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에는 불이익이 따라야 조심하게 된다. 도로에서 교통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누구나 생명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듯이. 

교사와 학생 상호 간에 넘어서는 안 될 규약을 명문화해서 엄정한 잣대를 만들었으면 한다. 학생의 인권도 명문화 하고 선생님의 교권도 명문화 해서 상호 간에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존중되는 교실을 만들자는 뜻이다. 벌칙도 세분화 해서 훈방형, 벌금형, 봉사활동형, 상담 치료형 등, 전문가의 의견과 법조인 등 교육과 관련된 검증된 사람들이 대책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입법화 시키는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핀란드가 그처럼 교육 선진국이 된 데에는 채찍과 당근을 같이 써 왔기 때문은 아닐까? 교사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으면서 사랑과 이해로만 교단에 설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교사가 제자를 사랑과 이해로 가르칠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소중히 하고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시키면서도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와 자세를 지키지 않으면 높은 벌금형에 처하는 엄한 잣대를 들이대며 핀란드가 학생 처벌을 용인하는 그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체형 벌 대신 버릇 없는 자식을 둔 그 부모와 학생에게 금전적 손해를 받게 하는 궁여지책을 쓰게 된 배경에는 상대방의 인격을 소중히 하고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가 금전적 처벌이기 때문이다.

앞서가는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에서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부과했다는 소식은 매우 놀라운 정보였다. 국가의 지상과제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나라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고민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으리라. 이제는 교실에까지 명문화 된 법의 잣대를 가지고 교편을 잡아야 하는 현실이 아프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호수를 더럽히는 행위까지 사랑과 관용으로 수업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을 만큼 교실은 순수하지도 순진하지도 않은 세상을 닮아 있으니 어쩌랴!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대등하게 존중해야 상생

민주주의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교실에서도 철저히 지켜져야 할 가치임에 틀림없다.또한 민주주의는 법치국가를 지향한다.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타인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사람은 법적, 신체적, 금전적 손해를 보도록 용인하는 약속이 전제되기에 혼란과 방종으로부터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학교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사랑과 배려와 용서와 관용의 모습이 가정의 그것과 닮아서 어버이처럼 훈육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와 인간다움조치 없는, 교양이 없는 행위까지 끝없이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선의의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지식을 쌓은 들,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사상누각이 될 뿐이다.

이제라도 교총과 교과부가 교권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원지위법 개정에 합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욕심을 더 부린다면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보호가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 법이란 어느 한쪽의 가치만 강조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양팔저울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교실, 선생님은 어버이처럼 형이나 누나처럼 인생의 선배로서 아름다운 가치를 전수하고 나누는 교실. 그리하여 마음 놓고 열심히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과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지 않으면서 공부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교실 풍경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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