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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국민행복교육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과제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국민 행복 교육’으로 집약된다. 교원들이 보람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우며 국민이 행복한 교육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 출범과 동시에 국민 행복 교육 차원의 교육 복지 정책으로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즉 보육 시설을 이용하면 보육 수당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육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사실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요 재원은 뒷전이어서 관련 사업이 하반기부터 중단 위기를 맞게 될 처지다.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점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재정운용상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정책을 시작한 지 수개월 밖에 여과되지 않은 현재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 1년치 가정양육수당이 고갈됐다는 보도이다. 보육료 예산을 끌어다 양육수당을 지급해왔지만 하반기에는 보육료 예산까지도 소진될 것이라는 아우성도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혼란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2013년도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획일적으로' 지원하기로 한데서부터 문제의 발단을 찾을 수 있다. 지난해 0~2세 무상보육대란 위기를 겪고도 또 다시 0~5세 전면 무상보육 대란을 겪게 되는 셈이다. 단지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무상보육확대 정책을 서둘러 도입한 결과다.

사회 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양분된다. 말 그대로 보편적 복지는 소득 편차와 형편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정책인 반면, 선별적 복지는 소득 편차와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보편적 복지는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반면 선별적 복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없이도 충분히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계측의 대상자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정책이다.

금년초 이 무상보육 확대 정책 시행 당시 여권에서도 반대하는 기류가 적지 않았다. 소요 재원이 부족한 마당에 버틸 요량이 없기 대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몇 차례 파동도 불가피하리라는 것쯤은 모를 리 없었다.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인 정책의 무모성이 앞으로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각 지자체의 사정도 딱하기만 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전국 각 지자체는 현재로선 유일한 해법은 국비 지원 확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예산도 한정돼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꼴이다. 지자체들은 무상보육예산 부담비율을 지방은 50%에서 70%로, 서울은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합의했으나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째 계류 중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재정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무상보육은 저출산 대책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성격상 전폭적인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다. 문제는 국가 예산도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에 비춰보면 국회에서의 관련법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교육복지 재정에 대한 문제도 지속성을 담보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사회 복지 차원에서 성장과 복지는 오랜 평행선을 달려오고 있다. 자본주의가 성장을 지향하는 반면 사회주의는 복지를 강조한다. 자본주의의 성장은 시장경제 논리에 의거 경쟁을 강조하는데 비해 사회주의의 복지는 일반적 평등을 중시한다. 우리는 사회 복지 정책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서 예산의 한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은 무한한 ‘요술 방망이’가 아니다. 어느 한 쪽의 예산을 증액하면 다른 영역의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예산은 정책과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비를 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한 영역의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면 반대로 다른 영역은 예산이 감축돼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분명 예산은 꼭 필요한 분야, 영역에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 체제의 선진국인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 등은 국민의 담세율이 65-70%에 이른다.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육아,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의 무상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세율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지만, 대체로 15%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허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11년 10월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무상급식이 큰 이슈였다. 결국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후보가 당선되고 일제히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진정으로 복지 혜택을 받아야할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의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파이’는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복지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감소하는 이율배반적인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우리는 그리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와 남미의 여러나라가 보편적 복지 중심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결국 국가 경제가 부도나, 결국에는 IMF 구제금융을 받는 등 국가 파산 지경에 처한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와 교육 복지는 임기응변식 미봉책으로는 안 된다. 대중영합주의인 포퓰리즘(Populism)도 경계해야만 한다. 결국 국민 행복 교육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 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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