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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사교육 학생체벌엔 너무 관대하다

"숙제를 안 해오거나 지각하거나 잘못했을 때 맞아요."
"지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시험 봐서 틀린 수만큼 맞아요."

학교가 아닌 학원의 학생체벌이다. 이렇게 공교육이 아인 사교육인 학원에서 학생체벌은 아직도 여전하다. 만약 학교가 이정도라면 아마도 야단이 났을 거다. 학부모는 학교폭력으로 교사를 고발했을 것이고 학교당국도 그 책임을 묻었을 것이다. 물론 교육청도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체벌한 교사는 물론 당해학교 관리자들까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같은 학생교육인데도 사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잣대를 대는 교육당국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현행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도 조례는 '학원 등 교습을 이유로 학습자의 신체 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학원에서 체벌이나 가혹행위가 이뤄질 경우 강사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해당 학원도 제재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그 이유는 학원 체벌의 경우는 민원이나 신고가 있어야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학원체벌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도 가관이다.
"체벌이 무섭긴 하지만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니 괜찮다."
"나 자신을 위한 체벌이니 참아야 한다."
"학원에서 체벌은 부모님께 얘기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학부모의 태도는 더 관용적이다. 자녀의 성적 향상이란 최대 관심사에 학생체벌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히 학교체벌과 다르게 보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성적에 민감한 학생들 역시 학원 체벌에 관대하긴 마찬가지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어처구니없는 이중적인 태도가 요즘 우리 교육의 단면이기도 하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적 체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9%가 '교육적 체벌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어떠한 경우라도 체벌은 금해야 한다'는 의견은 16%다. 이러한 의견임에도 학교에선 교사가 손만 들어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다. 

학원엔 부모들이 돈을 내어서 그런지 학교와는 달리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이다. 이 같은 이중적인 의식엔 학생들만 상처와 혼란, 그리고 피해를 입게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 스스로도 자신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성적'과 빅딜한다는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다.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교육은 모두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학생인권이 중요하면 어디든, 누구든 같은 시각으로 보고 평가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엔 엄격하고 사교육엔 관대해서는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교육행정 당국도 마찬가지다. 사교육에 더 이상 눈 감지 말고 정책의 일관성, 형평성 등 책임감을 갖고 학생체벌에 대한 공정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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