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이 무고에 시달리고 있다. 제자들에 의해 성희롱자로 몰리는 가 하면 학부모들의 오해로 인한 악성루머로 해당 교사는 물론 학교까지 홍역을 치루기도 한다. 학생들과 젊은 학부모들이 애용하는 PC통신과 인터넷에 걸러지지 않은 교사와 학교에 대한 비난이 마구 올라온다. 대부분 익명이지만 간혹 실명이 확인된 경우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린다. 이같은 유형의 신종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 교총 관계자는 "정부가 앞장서 교육부조리 고발 창구를 만드는 등 교원들을 문제집단화 한 시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6일 한국교총은 제113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2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올 상반기중 일어난 교권침해사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소송 진행중인 6건의 교권사건에 대한 소송비 보조 등 지원여부를 심의했다. 다음은 이날 보고될 26건의 교권침해 사건중 올 상반기중 완결된 사건들로 신종 교권사건 등 교육현장에서 마주치기 쉬운 사건유형들이다. ▲인터넷을 통한 학교 명예 실추=학부모회 회장으로부터 임원회비 4만원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받은 한 학생의 아버지가가 '임원회비의 용도가 담임과 부인 생일 등 식사 접대비 명목'이라는 부인의 답변내용을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그대로 교육부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려 말썽이 일어났다. 학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데 대해 교총이 법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교총은 학부모가 학교측에 사과하고 사과 광고문을 지역 일간지와 교육전문지에 게재토록 했다. ▲교사 성희롱 PC통신에 올려=5월초 여고 3학년 학생들이 담임인 윤교사가 평소 학생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학생들이 주번을 임의로 바꿨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을 했다는 내용을 PC통신에 올렸다. 교육청 조사 결과 윤교사가 주번을 바꾼 학생들의 머리를 2∼3대 쥐어 박고 자습시간에 떠든다고 반 전체학생들의 손바닥을 2∼3대씩 때리고 학생들의 호출기와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반감을 갖게 돼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과 교육청은 진상조사 결과 학생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교육청은 윤교사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교사들간 집단 대립=4월초 수업결손, 명령불복종 등 사유로 전교조 회원인 김교사가 해임되자 전교조 회원 30여명이 교무실에서 집단농성, 수업거부, 학생선동 등 집단행동을 하면서 교총 회원 30여명에 대해 동참할 것을 강요하고 수업방해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해 갈등사태를 빚었다. 교총 회원 30여명은 교직원간의 알력, 학생들로부터의 불신 등 직·간접적 피해를 교총에 진정해 왔다. 이 사태는 김모교사의 해임이 정직으로 감경되면서 갈등 양상이 풀렸다. ▲학부모가 교사 폭행=4월말경 자녀지도에 불만을 품은 김군의 아버지가 수업중인 문교사와 조교감을 폭행·폭언하고 교장실 문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문교사와 학교장은 김군의 아버지를 공무집행 방해, 공공기물 파손, 폭력행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총은 관할 경찰서와 지방법원을 방문해 김군의 아버지를 엄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군의 아버지가 지역신문에 세번에 걸쳐 전단광고로 공개사과하고 학교측은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과학실험중 학생 화상=3월초 6학년 담임 조교사가 과학실험실습을 하던 중 불이 나 학생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중상을 입은 김군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김군의 학부모는 조교사에게 3개월간 치료비 9백만원과 향후 치료비 총 2천7백만원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조교사가 1천5백만원 정도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액, 교직원 모금액 3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학부모와 합의 종결됐다. ▲교육청과 재단 알력에 따른 신분 위기=2월 경북의 한 사립중고가 폐교됐는데, 교육청과 이 학교재단간 학교 재산처분 문제로 다툼이 일어 재직교원 13명에 대한 공립특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총은 교육청 및 재단 이사장을 방문해 이들의 신분보장을 요청했다. 이들 13명중 4명은 4월1일자로 공립학교에 특채됐고, 나머지 9명은 9월1일자로 공립에 특채됐다. ▲잦은 체벌 이유 담임교체 요구=5월초 2학년 담임 추교사는 잦은 체벌을 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장을 통해 두세차례에 걸쳐 시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추교사의 엄격한 지도는 계속됐다. 이에 학부모 16명이 서명한 담임 교체 진정서를 지역교육청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교육청에서 농성하려하자, 교장은 추교사에게 담임 포기서에 서명을 종용하고 신설학교 전보를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교총은 학교장, 학교운영위 위원들, 학부모회장과 관련 학부모등을 만나 설득및 중재활동을 벌였다. 이 사건은 추교사가 학부모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또한 학부모가 공개수업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키로 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 ▲사립초등교 교사 집단 파면·해임=97년 10월 황교사가 학교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자 이학교 교사 26명이 '황선생님의 죽음에 임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침묵시위와 단식 철야농성을 벌였다. 98년 3월 학교재단은 김교사외 12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했다. 교원징계재심위에서 교사들은 징계절차상 하자로 승소했으나 이해 10월 재단측은 9명을 재징계(파면4명, 해임5명)했다. 또 교원징계재심위는 재심결과 파면은 해임으로 해임은 정직 3월로 감경 결정했다. 재심위에서 해임결정을 받은 교사4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징계사면 됐다. 이들중 복직을 원하는 4명이 9월1일자로 공립학교에 특채됐다. 교총은 소송을 안내하고 소송비 1백만원을 보조했다. ▲사립여상 26명 집단 파면·해임=95년3월 경기여상교사들이 신입생 부정입학및 회계부정 등 학교비리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고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과 부당한 인사행정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학교재단측과 대치하게 됐다. 이과정에서 26명의 교사가 집단적으로 파면·해임되자 이들은 교총에 진정해 왔다. 교총은 진상조사 및 중재활동을 벌이는 한편 파면·해임된 교총회원 18명에 대해 7백만원의 소송비 보조금을 지급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26명 전원이 징계사면 됐다. 이들 교사 26명 전원이 9월1일자로 공립학교에 특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