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법부가 교원노조 활동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교원노조의 연가투쟁과 학내 분규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 판사는 19일 교원들의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54)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은형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재석 전 서울시 지부장은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월을, 장석웅 전 사무처장, 이용환 전 정책실장, 여운모 전 조직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가는 교사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이긴 하나 교육청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가담한 행위는 업무방해이자 쟁위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이공현)는 학교법인 동일학원이 제출한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교원노조 교사들이 교내에서 학교장 승인 없이 천막을 설치·농성하거나 집단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교원노조 교사들이 '이 학교 경계선 50미터 이내에서 80db(A)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되고, 학교·방문객 차량,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학교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결정이 이 학교의 경계선 200미터 이내에서 노조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서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까지 금지시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교내에서 학교장 승인 없이 리본 및 배지 패용, 전교조 조끼 착용, 전교조 요구사항이나 학교를 비방하는 유인물(대자보) 및 현수막 게재, 시위용 물건을 교내에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수업시간에 전교조 관련 사항 및 학교, 교사, 신청인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동일학원의 3개 학교 전교조 교사들은 '법인이 동창회비 불법 유용 등 학사운용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개월간 학교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는가 하면 학생들도 인터넷 게시판에 노조교사들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고 때로는 합세해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 이후 노조교사들은 천막을 철거하고, 교내에서의 집단시위·농성을 일체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노조교사들의 이런 행동이 "교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과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학법인측은 "불법 집단 투쟁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교사들의 교내시위와 수업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신정여상(인권학원) 학부모 17명과 그 자녀 17명이 이 학교 전교조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수업 거부와 교내 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됐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 이후 인권학원의 다른 학교 학부모들도 전교조 교사들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전교조는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관련 전교조 교사들의 항소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학원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재단과 전교조 교사들간의 분규로, 학습권 침해 및 소속을 달리하는 교원단체 교원들간의 갈등이 심화됐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선이사가 파견돼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전학부모협의회(대표 양한성)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는 현재 추진중인 나이스 관련 불법 연가 투쟁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참가 교사의 수업거부 및 교사 퇴출 운동은 물론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상임대표 고진광)도 나이스를 반대하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명단 공개와 처벌을 촉구하면서 25일에는 전국 학부모대회를 열어 학습권을 침해하고 이를 방조하는 전교조 교사와 교육청· 교육부에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