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들고 있다. 이는 그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여론이 집중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교사의 체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고가 벌어져 교사가 해임되는 등 가슴 아픈 사연이 학교 현장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처럼 학교에서 교사 개개인의 행동인 체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손발이 묶이고 생각이 마비되게 된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절대로 내편이 될 리가 없다. 이후 학교는 신뢰를 잃게 되고 교육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사태로 진행된다.
사건의 해결에는 진실된 대처가 필요하다. 순천 모 고등학교 사건의 경우 해당 학교는 출석부를 조작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A 교사와 교감은 “송 군이 사고 전날인 17일 머리가 아프고 구토 증상이 있어서 조퇴했다”면서 “체벌과 사고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구들의 증언으로 17일에는 조퇴한 사실이 없고, 조퇴 기록은 사고 다음 날인 19일 A 교사가 적어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사는 나중에 문제가 되자 “날짜를 착각했다”고 말했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느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처럼 사건이 발생하면 주변의 학생은 절대로 교사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언론도 그렇다. 멀쩡했던 고교생이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지다니 석연치 않다고 물고 늘어지는 현실이다. 학교 관계자의 대응은 권위주의적이라는 등 학교는 공격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은 ‘학생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 현장에는 학생 지도를 이유로 체벌을 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 지난 해 충북 청주에서는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경남 창원에서는 교사에게 맞은 학생이 실명했다는 기사는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1년 학교체벌 금지를 촉구했고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 체벌을 ‘고문’에 비유하면서 금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영국 독일 덴마크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쿠바를 포함한 122개국이 학교에서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도 경제 규모 세계 15위권의 나라답게 교육방법을 바꿀 때가 됐다.
이처럼 체벌 금지는 세계적인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단위학교에서는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만들기에 대한 교원, 학생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해결 대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문제 행동 및 위기 학생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생활지도 방법의 전환과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훈육과 지도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도의 경우는 학생과 교직원은 학기당 2시간 이사. 학부모는 연 2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2시간 정도의 교육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학교문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학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교사도 있을 수 있다. 교사도 인간인지라 권위를 무시당하기 싫고 학생으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는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존중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미 시대는 수평적 문화로 진화되었는데 수직적 문화에 오래 굳어진 사고가 바뀔리가 없다. 또한 평소에 아이들과 잘 소통하는 인간관계 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