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금년도 시·도교육청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을 상반기 중에 60%이상 집행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는 예산의 적기집행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4분기 시·도교육청 예산집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실적이 매우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목적을 정해 교부된 사업을 중점 추진하되 상·하반기 균형을 맞춰 예산집행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추진 실적을 분석해 분기별로 교육부에 통보하고 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보고회나 현장검검도 아울러 실시키로 했다. 그리고 선금지급의 활성화 등을 추진해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계획대로 상반기 중 중요사업 예산액의 5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