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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간강사 처우 획기적 개선을"

교총, 대학 연구보조비도 비과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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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6.26 13:42:00

교총은 20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현재 대략 2만 9000원 수준인 시간강사료를 대폭 인상하고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정액 지급제 등 강구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 부여 △연구실 확보 등 획기적인 개선책 시행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대학의 시간강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최근 대학교육의 약5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시간강사는 전임강사로 임용되기까지 거쳐가는 훈련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직종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는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강사의 열악한 강의·연구 여건과 경제적 어려움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돼 왔으며 급기야 지난 5월 30일 서울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은 다시 이 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조속하고 획기적인 대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25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존속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1일 초·중·고 교사들이 받는 연구보조비(월2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7년까지 대학교수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이 받아 오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안을 고시한 바 있다.

교총은 "조세형평성만을 이유로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면 연구자 사기저하 및 연구활동 위축, 실질소득 축소로 인한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재정 압박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며 "이는 대학교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도 반하는 것"이라며 재정경제부 고시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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