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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운위 구성 자격기준’ 바꿔라

글로벌 시대 사회 각 분야는 100마일로 변하는데 교육과 정치권은 10마일도 변하지 못하므로 양 집단 모두 철밥통을 고수한다는 질타를 지금도 받고 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이유가 있듯이 그동안 여러 가지가 이유로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부실로 국민들과 학부모들로부터 공교육을 신뢰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지 않아도 민선 1기 전 경기교육감을 비롯한 친전교조 성향 6명의 교육감은 교육부와 잦은 마찰과 쟁송으로 학교현장을 황폐화하고 “잠자는 학교 시리즈”를 탄생시켰다. 더더욱 지난 6.4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자 17명 중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1기 때보다 두 배 이상인 13명이나 당선됐다. 앞으로 교육부 교육정책과 마찰이 전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행정적인 지휘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책무감이 크다.

마침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전·편입학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입전형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학력 인정,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안을 이번 달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학교운영과 가장 밀접한 학운위 개선을 외면했다는 것이 대다수 교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학운위는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2013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 0.9%를 차지하고, 전체 지방의회의원 세 명 중 한 명(28.4%)꼴로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위원 중 학교장은 당연직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자율과 책임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심의와 집행의 권한을 동시에 부여받는 역할을 한다.

학교장이 당연직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장점으로는
* 학교운영에 관한 사안별 심의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 학교의 책임자로서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실정을 알아 학부모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운영위원장의 이견이나 이권 개입에 대해 견제 할 수 있다.
* 학교 경영에 참고나 도움이 됨

단점으로는
* 교원위원 1명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게 되어 교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수렴에 어렵다.
* 학교장의 당연직 위원은 학교의 대표자로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 하고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시장이 의원이 되어 안건을 의결하는 형국이 된다. 이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학교장의 학교 경영의 자율과 책임을 약화하는 꼴이 된다.
* 안건 심의과정에서 교원위원들은 학교장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는 입장에서 학교장의 의사가 교원위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학운위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확대해 더욱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학교장과 함께 교원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면 동료 교원들이 소신을 말하기 어렵고 특히, 상당수가 부장급 들이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
* 편파적인 학교장의 의견으로 결정 우려가 크다.
* 자유로운 토론 문화 보다 토의 문화 쪽이 강하다.
* 위원장 중심의 위원회가 이뤄지다 보니 결정권이 있는 학교장이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격추된다.

다음은 정치인(당적보유)이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되었을 때 장점으로
* 외부로부터 예산지원 확보에 유리하다.
* 큰 틀에서 내용심의 가능하다.
* 학부모, 지역사회, 자치단체와의 갈등 해소와 교육적 협력 관계를 유지에 도움이 된다.
* 다양한 계층이 참여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학교 경영에 반영된다.
* 학교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 상황에서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조정과 협력의 장점을 살려 학교장의 학교 경영에 도움이 된다.

단점으로는
* 학부모 여론몰이 및 인기몰이로 전락 결국 자신의 선거를 위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는 정치의 장 기회를 제공한다.
* 심의내용 충분한 지식부족으로 학교에 위임하는 사례가 많다.
* 학교 측 입장보다는 선거 투표권을 가진 학부모나 지역사회 입장에서 의사를 개진함으로 새로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
* 선심성 행정업무에 중점을 두고 참여할 우려가 있다.
* 정치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편을 들어주는 위원과 그렇지 않은 위원으로 나누는 등 파벌을 조성한다.
* 뜻이 맞지 않은 학교장과는 학운위 안건뿐만 아니라 그 외의 학교 일에 사사 건건 대립할 수 있다.
* 정치인 경력의 공통점은 학운위원장이 많아 선거용으로 활용할 자리로 정치인은 필수코스다
* 학부모 간에 정당 파벌이 우려 되고, 학교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다
* 학교 내부의 경영에 직간접 간섭 발생 우려된다
* 학부모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표를 의식하여 교육 본연의 취지보다는 인기 위주, 자기 위주의 결정이 되기 쉽다.
* 이권 개입이 가능하다.

위 내용은 수원, 성남, 화성, 남양주관 내 일부 초교 교감, 교사, 행정실장들이 바라본 생생한 학교현장의 공통적인 사례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학교장이 당연직과 정치인이 학운위가 되었을 때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 때에 따라서는 학교유형과 교육공동체의 구성원 특수성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나 느낌이 다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장이 교원위원으로 존속될 때 학교운영총괄 집행자가 심의기구위원이 됨으로써 심의와 집행 권한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운위와 교장 간의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하다. 또 정치인(당적보유자)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으로 지속할 때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학운위 당연직 위원에 교장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교감을 당연직으로 하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 참여를 제한하는 시· 도 조례가 아닌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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