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이 또 다시 크게 흔들릴 우려에 봉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재판은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대법원에서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또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만약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가 선고되면 서울 교육의 엄청난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비록 1심 결과이지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점과 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이 향후 2심과 3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태가 단순하지 않을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해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위법에 기반한 당선자는 엄벌하여 사법 정의를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공직 선거에서 허위비방을 엄히 단죄한 것이며 국민참여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는데 이는 국민이 거짓 선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 함의가 간단치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또 조 교육감이 고 후보에 대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으며 유권자가 고 후보자를 미 영주권자라고 믿게 된다면 낙선시켜 자신이 당선할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에서는 후보 검증이 중요하며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 측이 고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해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 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 측은 당시 의혹 제기는 후보자 검증의 일환이었으며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선거법상 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 단계 법정의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올가을 서울시교육감을 다시 뽑아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서울 교육이 또 다시 좌초 위기에 처할 우려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조희연 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반고 전성시대, 자사고 폐지, 공교육 개혁, 학생 인권 증진 등 혁신정책 동력 약화될 것이다. 여러 정책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서울 교육은 대한민국 수부이며 중심 교육이다. 수도 서울 교육감은 연간 8조원에 달하는 예산운영과 초중고 7만5천여명의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책무가 막강한 자리다.
만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중도 퇴진한다면 서울의 첫 진보 성향 교육감이었던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진보 교육감이 모두 낙마하는 오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동안 거론돼왔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물론 2심, 3심이 남아 있어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의 리더십과 권위에 크게 금이 가면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등 각종 개혁정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조 교육감은 항소를 표명했지만, 1심 유죄 판결로 서울교육 수장으로서 권위에 흠집이 난 데다,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지루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서울 교육의 우려스런 미래라는 점이 참담한 것이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 이후 서울교육감 네 명 모두가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교육감 직선제의 심각한 폐해를 입증하는 것이며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특성상 유사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직선제교육감제 이후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등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마저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이다. 교육감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결국 교육감 직접 선거 과정 및 당선 이후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부정은 필연적이다. 정치적 행위인 선거를 통하여 교육감이 선출되다보니 교육감 선거 후 선거운동을 도와 준 사람들에 대한 이른바 정실인사, 측근인사, 보은인사 등의 문제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실인사, 측근인사, 보은인사는 결국 교육청이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기지화가 되는 전제가 되고 당선된 교육감은 교육청이라는 공적 조직을 다음 선거에서의 선출을 위한 정치적인 조직으로 운용하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전국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지방교육의 수장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 모순으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지키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고 대안 모색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야말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혁신적 대안을 두루 찾아야 할 때인 것이다. 현행 제도처럼 대안 없는 교육감 직선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줄이고 올바른 교육감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비정상의 정상화 사명인 것이다.
분명히 민주화의 열기가 가득했던 지난 날, 모든 것이 직선제만 되면 만사형통일 것 같던 대학 총장, 교육감 직선제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점은 일그러진 울 교육제도의 자화상으로 우리 모두에게 시사해주는 함의가 적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