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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탐방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고민, 국민의 과제이다

지난달 23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특성화고에서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는 사건을 TV로 접하게 되었다. 이 사건 발단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직접 조사해 보지 않아 자세히는 알기 어렵지만 한마디로 '교권추락'이 이처럼 심해진 현상을 보고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하여 교권추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다시 집중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교권침해 사례가 무려 2만6000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는 보고도 있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교단의 권위 하락 건수는 총 2만6111건으로 조사됐다. 교권침해 건수는 2010년 2226건에서 2011년에는 4801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하더니 2012년에는 7971건이나 됐다. 2013년과 2014년에도 5562건, 4009건이 발생해 이 같은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학기 기준으로 1842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따져보면 폭언과 욕설이 1만6485건(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 진행 방해 5538건(21%),기타 3165건(12%) ,폭행 436건(2%)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도 375건에 달했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412건이나 됐다.

이 의원은 "학교현장의 교권침해 사건이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당국은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교 이하 일선 학교장이 학생 등에 따른 교원들의 폭행이나 각종 모욕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에도 이같은 절차를 밟아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여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교육이란 마음과 마음을 이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학교장은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 내용을 축소·은폐해서는 안 된다. 또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과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리 사회가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만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간의 소통, 그리고 사회전체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쌓여 분노로 가득차 있음을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한 고민을 정치 지도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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