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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탐방

교육의 기본, 교칙 잘 지키고 소통과 배려해야

 동서를 가릴 것 없이 배움터인 학교에서 학생지도가 힘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교폭력이 증가하여 이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에서 학교경찰관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구멍이 뚫린 것이다. 학교 전담 경찰관에 의하여 자행된 여고생에 대한 성폭력 행위로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였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전담경찰관제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경찰관의 교내활동을 중단해 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이 제도는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없이 이뤄진 것이라 이같은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가 하면 외국에서 학생지도는 쉽지가 않다. 몇해 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의 중학생인 세라 부스타만테스(12)는 최근 교실에서 향수를 자기 몸에 뿌렸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소녀는 아이들이 “냄새 난다”며 놀리자, 교실에선 금지된 향수를 뿌렸고 아이들은 시끌벅적한 소동을 벌였다. 이를 본 교사는 교내에 상주하는 경찰을 불러 세라를 체포하도록 했고, 소녀는 '교실 소란' 혐의로 소년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세라의 어머니는 “교사는 내 딸에게 이유를 묻고 그런 행동은 부적절하니 교실에서는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경찰을 불렀다”며 “훈육 책임을 진 교사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은 “미국 텍사스주 등에서 ‘교실 붕괴’ 해법으로 학내 경찰 배치와 형사처벌을 지나치게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2010년에만 경찰이 학교 안팎에서 6살짜리 아이까지 포함해 30만명에게 시(C)급 교실 경범죄 혐의 딱지를 발부했다”고 전했다. 텍사스주에서는 10살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딱지 발부가 실제 범죄 기록으로 남게 된다. 딱지가 발부되면 최대 500달러까지 벌금형을 받는데, 빈곤층 학부모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아이가 17살이 넘었을 때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또 기록이 누적될 경우 대학 진학 때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구직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

텍사스 전역에서는 경찰 부서를 둔 교육구가 지난 20년 동안 20배 이상 늘어났으며, 교내에 상주하는 경찰은 총과 최루액분사기를 휴대하고 운동장·교내식당 등을 순찰하고 있다. 문제는 ‘향수 소란’ 사례처럼 사소한 교칙 위반들이 학내 경찰의 손을 거쳐 형사사건화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교사들마저 교육적 개입 대신에 경찰 체포를 우선하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학교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외국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가끔 학생들의 싸움에 학부모들이 재판을 벌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의 규범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한 교칙 제정과 이렇게 만든 교칙을 학생들이 잘 지키면서 서로 소통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데 학부모, 학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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