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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원양성제도 개혁안

최근 몇년 사이에 현직 교원들에 의한 불상사가 증가하면서 교원채용방법의 틀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1999년 교육직원양성심의회가 나카소네 당시 문부대신에게 인물됨됨이를 중요시하는 다면적인 채용방법 등을 제안한 답신을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교원양성제도 개선작업이 활발히 논의중이다.

김태훈(일본국립교육정책연구소)


몇 달 전 일본 사회를 경악시킨 교사가 관련된 두 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한 건은 중학교의 현직 영어 교사가 메일토모(mail 友)라는 명목으로 여중생과 교류를 해오다가, 뒷처리가 무서워지자 여중생에게 수갑을 채운 채 고속도로의 달리는 차안에서 던져 죽게 한 사건이고, 다른 한 건은 현직 고교 교사가 역시 메일토모로 알게 된 여자와의 금전관계로 살해당한 사건이다. 메일토모라 함은 메일 교환, 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메일을 주고 받는 친구 관계란 사이이다. 이러한 현직 교원들에 의한 불상사는 이전의 폭력 등에 의한 사건, 사고와는 달리, 청소년들을 원조교제 등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등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교사들이 1999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문부성에 의하면 1999년 한 해 동안 성적 외설행위로 징계면직을 받은 교원은 115명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제자들에 대한 외설 행위 뿐만 아니라, 테레쿠라(전화방), 원조교제, 메일을 이용한 청소년들과의 성적 접촉, 성범죄 및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등 교사들의 범죄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켜 면직이 되었다든가 처벌을 받은 많은 전직 교사들이 “애정이 있다면 성적 관계를 가져도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에 대한 성적 폭력행위를 행하는 교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는가, 지켜야 할 선을 왜 못지키고 있는가, 그것은 관리직의 지도 부족 또는 교사 채용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9년 교원의 채용·연수의 개선에 관하여 검토한 ‘교육직원양성심의회’는, 같은 해 12월 10일 당시의 나카소네 문부대신에게 제출한 답신에서, 학력보다는 사회인으로서의 경험 등 인물을 중요시하는 다면적인 채용방법을 제안하면서, 적성이 없는 교원은 엄격하게 지도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직을 시키든가 ‘분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분권 면직이란, 징계면직 외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할 수 있는 면직처분이다.
그 후로 교원들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문부과학성에서는 2000년 12월 발표된 교육개혁국민회의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2001년 3월에 교육개혁 신생 플랜을 발표했다. 이 신생 플랜에 의하면 21세기 일본 교육이 해결해야 할 중점 과제를 7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교사의 의욕과 노력이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학교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교육개혁국민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의 사적 기관으로 2000년 3월 당시 총리였던 오부치의 제안에 의해 발족되었으며, 1947년 3월 31일 공포 시행된 이후, 53년간 시행되어 온 교육법의 개정과 21세기 일본 교육의 지표를 정하는 것이 임무였다. 동회의는 2000년 11월 최종보고서를 작성, 동년 12월 최종심의회에서 총리대신에게 ‘교육을 변화시킬 17가지 제안’을 보고하고 해산되었다(새교육, 2001년 6월호 참조).
문부과학성이 밝힌 ‘교육개혁 신생 플랜’에 의하면, 교사의 의욕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평가체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①우수한 교사를 인사 이동함에 있어서 배려를 하며, 표창을 한다.
②효과적인 수업을 못하는 교사를 다른 직종에 배치할 수 있게 하며, 면직을 가능하게 한다.
③교사의 장기간에 걸친 사회체험 연수 기회를 충실히 시행한다.
④교원의 고용형태와 채용방법을 다양화한다.
⑤면허 갱신제도의 도입를 검토한다.
⑥교원의 자질 능력을 향상시킨다.[PAGE BREAK]문부과학성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함께 다음과 같은 구체안을 내놓고 있다.
2002년까지 우수한 교원에 대한 표창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와 관련된 특별 승급제도를 실시한다.
‘지방교육행정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도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적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을 교직 이외의 직종으로 원만히 전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2001년도에 교원으로서 부적격한 자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억 엔을 투자한다.
교원의 사회체험 연수 기회의 확대를 위한 보조금으로 2001년도에 2억엔을 투자한다.
각 도도부현(都·道·府·懸)의 교육위원회에 위탁하여 교원의 채용방법을 다양화한다.
‘공립의무교육 각급학교의 학급 편제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 등을 국회에 제출, 개정하며, 교원정수를 활용한 비상근(시간) 강사, 재임용 단시간 근무 직원을 임용한다.
2001년도에 2억 엔을 예산에 반영하여, 특별 비상근 강사 제도를 확대한다.
면허갱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2001년도 중에 정한다.
2001년도에 교원연수센터를 설립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교원 연수 사업의 일원적 사업을 실시한다.
2001년도부터 현직교사들이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 수학 휴업제도를 실시하여, 교원의 자주적·주체적 연수 활동을 장려, 지원한다.
이 외에도 교원 인사 등에 관하여 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정책 과제는 꾸준히 추진되어 2001년 1월에 새롭게 중앙교육심의회가 발족되어 심의가 추진중이다. 10월 30일 실시된 교원양성부회의 제10차 회의에 의하면, 불상사 등으로 인하여 징계 면직이 된 모든 교원으로부터 교원면허증을 취소시킬 수 있는 등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안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교원을 민간 기업에서 연수를 받게 하며, 대학원 등에서 자발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휴가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교원 면허 제도는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면허를 주는 제도는 아니다. 한국처럼 대학에서의 학점과 4주 정도의 실습으로 면허를 딸 수 있다.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은 채용시 고용자, 즉 공립학교라면 지방 자치제의 교육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문제를 일으켜 학교에서 사직 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교원들의 불상사에 대하여 교육 전문가들은, 적격성이 높은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실습을 1년 정도로 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양호학교 특수학교 등 각급학교에서 교사 경험을 쌓게 하여, 모든 예비 교원들에게 자신들이 교육자로서 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그리고 교생들을 받는 실습학교측도 교육의 장래를 생각하여 실습생을 형식적인 지도가 아닌 엄격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습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4년제 대학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원양성은 대학원의 석사 과정과 연결되는 일관성 있는 제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지메, 테레쿠라, 원조교제 등 일본에서 성행했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한국에 직수입된다. 물론 메일을 통한 만남으로 인한 문제로 한국사회를 경악시킨 사건도 벌써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상대가 교원일 경우, 사회에 끼치는 여파는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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