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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교육시장의 개방과 선택

성인교육분야는 다른 교육분야와 달리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분명하며 다수의 법령과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나아가 정확한 시장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성인교육시장에서 예상되는 개방 분야와 개방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야한다.

김환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교육서비스시장 개방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교육을 서비스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고 특히 이를 교역(交易)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INSERT INTO imsi4 VALUES WTO) 체제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움직임은 대세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가 다자간 무역 협상이 대상이 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UR;INSERT INTO imsi4 VALUES Uruguay Round) 협상 결과에 비롯된다. UR 협상 결과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INSERT INTO imsi4 VALUE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이 제정된 바 있고 이 규범은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됨으로써 서비스도 교역의 대상이 된 것이다.
 교육산업의 개방은 서비스 개방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으며 교육의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생애에 걸친 모든 과정이 해당되며 교육뿐만 아니라 훈련(training)이라고 불려지는 영역도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미 교육시장 개방 협상은 시작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2년 9월 2일 기준으로 우리 나라는 36개국에 대해 교육서비스에 관한 1차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을 제출한 바 있고 20개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 1차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각국의 양허요청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없어 어떤 나라가 어느 분야의 시장개방을 요청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다만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이 우리 나라 교육시장 개방을 요청하였고 그 범위 역시 중등부터 성인교육시장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유럽연합(EU)은 교육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가 공개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글은 교육산업 중 성인교육분야의 개방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성인교육분야는 다른 교육분야와는 달리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분명하며 다수의 법령과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나아가 정확한 시장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교육시장의 개방과 선택이라는 주제를 논의하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글은 제한된 정보 내에서 성인교육시장에서 예상되는 개방 분야와 성인교육시장 개방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 WTO체제의 개요

 시장개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WTO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WTO는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며 WTO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있다.

가. 다자간 체제의 원칙
 WTO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를 다자간(多者間) 체제라고 한다. 다자간 체제의 기반을 이루는 협정문에는 몇 가지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이 다자간 체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 원칙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차별이 없어야 한다. 교역상대국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최혜국 대우의 원칙) 자국과 외국의 상품, 서비스 또는 자연인간에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내국민 대우 원칙).
 2) 협상을 통한 점진적 자유화를 모색한다.
 3) 예측 가능해야 한다. 즉 무역장벽 변경의 자의성(恣意性)을 배격한다. 각국의 무역규범은 가능한 한 명확하고 공개적(투명성)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WTO는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정부는 그들의 정책과 관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보다 경쟁적이어야 한다. 불공정 거래나 관행을 억제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협정(GATS)의 체계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다자간 규범이다.
 1) 적용범위 : 서비스 협정은 국제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룬다. 서비스 협정은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다음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로 제공되는 모든 교육과정(원격교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을 의미한다. 이때 교육 공급자와 학생의 이동은 없으며 교육공급자는 A 국가에 학생은 B 국가에 남아 있다. 다만 서비스 그 자체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PAGE BREAK]㈏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 : 소비자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유학이 가장 빈번한 교육분야에서의 해외 소비이다. 그리고 교육서비스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 거래의 유형이다.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학교를 설치하거나(entire institutions) 아니면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예로는 출장소(local branch campuses), 국내(domestic)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으로는 연계 프로그램(twinning program)이나 해외분교(offshore school or campus) 등을 들 수 있다.
 ㈑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수나 교사의 이동이 대표적이다.
 2) 규제의 투명성 강조 : 서비스 협정은 각 회원국 정부가 모든 관련 법령과 규정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3)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내규제 : GATS는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규제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각 회원국은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국내조치가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규제는 인정하되 규제의 품질(better regulation)을 중시하고 있다.
 4) 자격의 상호인정체제 구축 : 두 개 이상의 회원국 정부가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인증 등에서 상대국의 자격요건을 인정하는 협정을 갖고 있을 때에는 WTO에 통보하여야 하며 여타 회원국들에게도 이와 상응하는 협정을 협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격의 상호인정은 차별적이어서도 안되고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지녀서도 안 된다.
 5) 해외 송금 자유화 : 일단 특정 서비스 분야를 개방할 경우 회원국 정부는 해당 분야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지불('경상 거래')로서 자금이 해외로 송금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일시적이어야 하고 일정 한도 및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3. 교육시장 개방의 의미

 교육시장 개방이란 교육의 국제화 현상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교육서비스의 제공 주체, 프로그램과 건물(시설), 교원, 학생 등 교육서비스에 관련된 제반 요소들이 국가(state)라는 틀에서 탈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의 국제화 현상은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교육체제 전반에 심대하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교육시장개방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분야의 국제사법 정비 필요. 교육의 국제화 현상이 가져오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는 성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법 적용의 상호 저촉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 분야의 국제 사업 정비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 체제 구축. 교육시설, 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생의 질, 교육·연구 성과, 학교 경영 관리 등 교육의 질적 수준에 있어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질 보증 체제(quality assurance system)의 정비와 자격의 상호 인정체제(recognition of qualification) 구축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교육에 있어서의 국제분업 구축.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국제분업(division of labor)체제가 구축된다는 측면이다. 전통적으로 상품무역의 시장자유화와 국제무역 활성화의 기저에는 비교우위론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육시장개방을 통해 교육서비스에 있어서도 국제분업 체제가 앞으로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넷째, 교육시장에서의 경쟁체제 구축.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본질적인 경쟁(competition)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쟁이란 국내시장 내에서 국내기관들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쟁력이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과의 경쟁이 진정한 경쟁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규제의 어려움 가중. 마지막으로 교육시장개방의 의미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부규제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교육시장개방과 함께 정부규제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규제는 정기적으로 WTO에 보고하여야 하고 투명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정부규제의 내용이 시장개방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국과의 양허협상 내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성인교육시장의 범위

 교육서비스 분류는 기본적으로 W/120 분류에 기초하고 있으며 W/120 분류는 교육서비스를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교육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WTO의 분류에 따른 성인교육은 다음과 같다.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이라 함은 정규학교와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위(또는 유사학위)와 관련된 서비스가 아닌 모든 교육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일반 과목과 직업과목(subjects) 모두를 포함하고 문해교육(literacy) 프로그램 그리고 방송통신을 통한 교육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에는 정규 교육체제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그러나 주간에 제공되건 야간에 제공되건 이는 관계가 없다.
 이와는 별도로 기타교육과 훈련서비스(ot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가 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고 있다. ①다른 어느 곳에서도 포함될 수 없는 특수한 주제 영역에 대한 1단계와 2단계 수준의 교육서비스 그리고 수준(level)에 의해서 정의될 수 없는 모든 교육서비스 ②정규학교와 대학에서 정식 학생의 신분을 갖지 않은 성인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③이외에도 전문스포츠 강사를 위한 교육서비스, 자동차, 버스, 화물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 면허를 위한 수업, 비행자격증 그리고 배 면허 취득을 위한 수업,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컴퓨터 훈련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PAGE BREAK]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교육서비스업은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기타 교육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타 교육기관으론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 기관으로서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직업 훈련기관, 사회 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 학원 등이 포함되고 있다. 기타 교육기관은 다시 사무관련 교육기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일반 교습 학원, 그 외 기타 교육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는 컴퓨터 학원, 속기학원, 사무실무교육학원, 비서학원, 운전 학원 등 각종 학원, 일반교과 교습소, 속셈학원, 외국어학원, 방문 교육, 학습지활용 방문교육, 통신이용 교육, 인터넷이용 교육, 사회교육시설, 학교부설 사회교육원, 시민단체부설 사회교육원, 체육 전문강사 교육, 직업훈련기관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성인교육시장은 학위나 졸업장 등과 같이 수준(level)을 평가할 수 있는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말할 수 있으나 기타교육시장과는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5. 성인교육시장 개방 영역 검토

가.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 측면에서의 검토
 성인교육 시장을 규율하는 정부의 법령으로는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그리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학원 그리고 근촉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등이 일차적으로 성인교육기관 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개방 관련하여 이들 기관들을 검토해보면 먼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사실상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두 시설을 고등교육기관으로 봐야 한다. 비록 두 시설이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인교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어져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고 평생교육의 공공성이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할 때 고등교육분야에서의 규제분석과 협상 방안을 검토할 때 다른 고등교육기관과는 다르게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교와 유사한 형태(학습시설, 자료실, 관리실)를 갖추어야 하고 사실상 공공성이 강한 초·중등분야라고 할 때 이 분야의 시장개방 요구는 거의 없을 것이며 이는 성인교육이 아닌 초·중등교육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나라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국내에 외국인 사업장을 설치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국내법에 의한 국내법인이 됨으로써 국내법에 의한 절차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역시 학교가 먼저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외에도 다수의 기관이 성인교육과 관련이 있겠지만 이들 기관들은 성인교육서비스 제공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할 때 시장개방에서 일차적 관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인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학원 그리고 근촉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이 일차적으로 외국이 관심을 가질 시장개방 대상 기관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외국이 국내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기관이 아니라 서비스라고 할 때 사실상 초·중등분야가 아니고 교육의 공공적 측면이 강한 영역이 아니면서 동시에 영리추구가 가능한 소수의 영역으로 시장개방 가능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 나라에서는 학원을 통한 기술과 외국어 교육과 직업훈련서비스 그리고 이들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이들 두 기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해선 사실상 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이 담당한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평생교육시장개방에 대한 개방은 일차적으로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이들 기관들 중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과 학원의 경우 Mode 1과 Mode 2에 대하여는 사실상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Mode 3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다.
 반면 Mode 4에 대해서는 학원법에만 관련 규정이 있다. 학원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9에서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E-2 비자)로 규정하고 있다. 내국민대우상의 제한으로 역시 Mode 1, 2, 3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Mode 4에 대해서는 역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E-2 비자)로 제한하고 있다. 교습소의 경우에도 Mode 1과 Mode 2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Mode 3에 대해서는 학원법 제14조에 의거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역시 Mode 1과 Mode 2에 관한 규정은 없다. 문제는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설치근거규정이 없으며 정부의 고용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을 정부로부터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순수 직업훈련분야(즉 고용보험에 의한 정부보조시장이 아닌)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시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개방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나. 서비스 공급 유형별 검토
 이상은 성인교육시장에 대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분석이었다. 지금부터는 서비스 공급 유형별 검토를 하고자 한다.
 먼저 Mode 1의 방식은 가장 많이 활용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인터넷과 원격교육의 활성화와 시설이나 기관설립에 필요한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외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방식의 활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진다. Mode 2는 전통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로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Mode 1의 방식이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외국으로의 유학은 감소될 것으로 여겨진다. Mode 3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실송금 제한과 시설투자가 필요한 관계로 외국에서 Mode 3 방식의 활용은 제한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 방식에 대해 시장개방을 한 경우에는 WTO 협정 원칙상 과실송금을 제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할 때 이 방식의 시장 개방은 보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에서도 일차적으로 과실송금과 연계하여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Mode 4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자격의 인정체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기관보다는 개인의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나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할 때 이 또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전문직 서비스에 경쟁력이 있는 일부 국가의 경우 이 분야의 개방도 강도 높게 요구할 가능성 있다고 보여진다. 이외에도 Mode 1과 Mode 3의 결합과 Mode 3과 Mode 4의 결합이 예상될 수 있다.

6. 시장개방 양허안 수립시 고려사항

가. 교육 국제화에 따른 종합 대처방안 수립이 필요
 교육시장 개방은 결국 협상전략의 문제이다. 협상전략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국제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방침 등이 수립이 되지 못할 경우 교육시장 개방 협상은 큰 맥락 하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사례별로 진행됨으로써 협상과정에서 체계성과 일관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협상의 실패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PAGE BREAK] 나. 교육 국제화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교육 국제화에 대한 근거규정마련과 이를 토대로 한 제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는 교육분야의 국제협력이 아닌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에 교육 국제화 현상과 시장개방에 대한 기본 방침을 반영하는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어 진다.
다. 성인의 학습권 보장을 시장개방의 일차 원칙으로 고려
 성인교육은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으로 볼 때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습권의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성인교육의 개방 방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학습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장·발달에 관한 것이므로 생래적인 자연법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학습권의 중요성 때문에 대부분 나라의 헌법에서 학습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을 통해 성인의 학습권 보장이 강화된다면 이는 시장개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시장에 대한 개방이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그리고 설립자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들에 대한 보호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정책과 규제정책의 조화가 필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제도와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시장 개방은 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내 규제의 재정비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규제의 정비가 반드시 규제완화(deregulation)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인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과 탈락자들에 대한 능력개발과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성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역시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성인교육시장에 대한 규제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마. 시장개방과 국내 교육 경쟁력 강화 조치의 병행
 내부의 규제개혁과 외부개방의 적절한 순서를 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외환의 급격한 자유화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처럼, 열악한 국내의 성인교육시장 현실에 비추어볼 때 무조건적인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화와 경쟁체제 강화가 과연 바람직한 지는 검토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장개방협상과 더불어 국내 성인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 역시 병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개방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정부 보조금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인수·합병의 활성화도 추진하여야 한다.
바. 자격의 인정체제 구축
 성인교육의 결과 얻게 되는 자격의 인정체제 구축이 필요해지게 될 것이다. 정규 교육기관의 경우 학위나 졸업장이라는 비교 준거가 있으나 성인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없는 관계로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기초로서 국가자격체제의 틀(NQF;INSERT INTO imsi4 VALUES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을 수립하여야 하고 직무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직업능력표준(NSS;INSERT INTO imsi4 VALUES National Skill Standards)의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사.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방안 마련
 성인교육시장의 개방은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과 전문직 서비스의 시장개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성인교육시장개방은 이들 의제들과 함께 검토되어져야 한다. 즉, Mode 4가 어떤 가치를 가지려면 전문직에 대한 면허 및 자격요건을 다루는 규범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 의제에 대한 방안은 인적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아. 성인교육시장에의 진입절차와 기준 등을 정비
 학원법에 의한 학원, 근촉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법령에 근거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가능한 각종 산업교육과 직업훈련기관들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성인교육시장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령 정비는 일차적으로 평생교육법을 중심으로 하되 평생교육법에서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성인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진입기준과 절차 규정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학원법은 '학원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이라는 대통령령만 있으면 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직업훈련 담당 기관에 대한 정부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7. 끝맺는 말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은 학교교육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교육에 대해서는 공공성 조항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회교육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교육은 개인의 필요에 따른 교육, 국가 공교육체제 밖의 교육, 사적 영역에서의 교육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회교육의 한 영역인 성인교육시장은 정부의 직접 관여 영역이기보다는 사적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따라서 초·중등, 고등교육시장보다는 더 확대된 수준의 개방이 논의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분야의 국내 공급자들의 경쟁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전면 개방은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지에 대해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진다. 문제는 시장개방과 각국의 교육제도와 규제현황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들 정보 수집에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외국의 성인교육시장에 대한 규제정보를 확보하여야 하고 동시에 국내현황에 대한 전면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확한 실태에 기초하지 않은 협상안이 수립되고 이는 협상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양허협상 결과에 따라 영향을 입게 될 이해당사자들(교육공급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들의 의견수렴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양허는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패를 불러오고 시장개방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개방의 목적 역시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나아가 협상이 공개되어야 하며 협상에 관련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단체나 기관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수의 부처가 성인교육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때 이들 부처의 담당자들과 성인교육의 개방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체의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협의체는 교육부에서 주도하되 협의체에서 수립된 방안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논의되고 심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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