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56억(국고 50%, 지방비 50%)을 9월중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 金大中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은 대도시 지역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에게 월 8만1천원의 표준 유아교육비를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인원은 생활보호대상자 2천7백명과 저소득층 자녀 2만5백명 등 모두 2만3천2백명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대상자 선별 및 예산배정 심사과정을 거쳐 9월중 소요예산을 배분할 게획이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지원사업을 올 규모(2만3천명, 소요예산 1백12억)로 실시하며 2천1년에는 이를 일반시 이하 지역으로 확대해 3백57억의 예산을 지원 전국의 57%선인 7만4천명에게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천2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12만9천명에게 6백27억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