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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의 허가 범위와 출결 상황

김영춘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1. 학급의 학생이 종교행사 참여를 위해 체험학습을 신청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는지와 허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1. 체험학습의 수업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5항 및 교육부훈령 제616호에 의거,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구체적 인정 범위에 대해 교육부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교교육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칙을 먼저 확인하시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관할 교육청에 본 사안과 관련하여 지침이 있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나 교육청에 이와 관련한 세부지침이 없다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허가하면 해당 학생은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받게 됩니다.

Q2. 학생의 봉사활동을 기록하려는데 활동 날짜가 연속적이지 않아서 각각의 날짜를 다 기록하다보면 생활기록부 1쪽을 넘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총 기간과 총 시간수만 입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실적은 훈령 제616호에 따라 봉사활동 일자별 또는 기간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된 경우에만 기간을 기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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