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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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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해외 자율연수

김영춘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1.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2주 정도 해외에 나갈까 생각중인데, 제가 2년차이기 때문에 연가를 이용하여 10일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연가를 이용하지 않고 자율연수의 방법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1. 교육공무원이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 또는 연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 등의 경우에도 공무외 국외여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처럼 교육경력이 길지 않아 법정연가일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수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신청가능 합니다. 기간은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여야 합니다. 방법은 국외자율연수 신청 계획서를 준비한 뒤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고, 그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국외자율연수 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방학은 교원에게 있어 단지 수업이 없는 휴업일이므로 임의적으로 출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Q2.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에 걸쳐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학생을 인솔하라는 학교장의 출장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출장비가 지급되는지와 주말근무이므로 초과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선생님의 경우 근무외 시간에 학교장의 출장명령을 받아 학생들을 인솔했다면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에는 출장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학교장으로부터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는 승인을 받고 근무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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