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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중복과 정근수당 지급

김영춘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1. 교육공무원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구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학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 학력과 중복되는 경력 연수를 근무 연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중복된 학력과 관계없이 경력만으로 근무 연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 교육공무원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 연수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경력(제1류 내지 제7류의 모든 경력)만으로 근무연수를 계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어 학력을 호봉획정시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할지라도 정근수당이나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 연수 계산은 경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교감 직무대리자에게 직급보조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일반교사가 교감직무대리로 지정되어 사실상 교감의 직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대리에 불과하므로 교감직위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 제수당 지급은 불가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 11>에 의한 보직교사수당의 경우에도 일정자격을 갖춘 자가 보직교사로 임용되어 해당업무에 종사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직교사 직무대리로 지정되어 사실상 주임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이는 직무대리자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도 보직교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알림 - 지난 새교육 7월호에 게재된 출장비 지급과 관련한 추가 내용입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음. 즉, 토요일의 경우 오후 1시 이후에 근무가 예상되어 학교장의 사전 결재를 받았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산방법은 2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2시간은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 분 단위까지 합산하면 됩니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해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을 근무했을 경우 공제없이 매 분 단위까지 인정하고, 4시간 이상일 경우 4시간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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